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 양도당시 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2056 선고일 1998-12-31

[요지] 외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주택 양도당시에 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76.12.29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 대지 123㎡를 취득하였고 90.12.11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264.59㎡(이상 토지와 건물중 청구인지분은 2분의1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96.10.2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청구인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면 OO리 OOOOOOO소재 미등기된 주택 67.32㎡(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2.10 청구인에게 96년귀속 양도소득세 12,823,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0 이의신청과 98.4.13 심사청구를 거쳐 98.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시아버지 OOO이 사망한 후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는 70.9.18 장남 OOO외 3인에게 상속되었다가 71.2.11 장남 OOO에게 나머지지분이 전부이전되었으며 청구인도 다른전답을 상속받아 여태까지 농사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지금까지도 쟁점외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장남 OOO의 소유로 알고 있었다. 또한, 97년6월 그동안 한번도 부과되지 않았던 쟁점외주택에 대한 재산세 4,230원이 부과되었으나 청구외 OOO소유의 다른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도 청구인명의로 송달받아 지금까지 납부해왔던 전례로 보아 그냥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소유로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있는 것은 면사무소등 행정관청의 기재착오로 추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유의사와 무관하게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소유자로 기재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쟁점외주택의 소유권자라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쟁점외주택 부수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는 70.9.18 OOO외 3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주택은 미등기건물로서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있다. 둘째, 쟁점외주택을 과세물건으로한 재산세가 청구인앞으로 부과되었으며 청구인이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재산세납부영수증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결혼이후 심리일현재까지 30여년동안을 계속하여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쟁점외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이 경우 청구인은 2주택을 소유한 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청구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관련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76.12.29 취득하고 90.12.11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96.10.28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면 OO리 OOOOOOO 대지 744㎡는 71.3.5 청구외 OOO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등기 하여 91.1.11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외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건축물은 주택 67.32㎡와 퇴비사 18.5㎡로, 준공년월일은 1920년으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있으며, 97.2.26현재 미등기라고 기재되어있다. 또한, 쟁점외주택에 대한 재산세납세고지서겸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을 납세자로 하여 재산세등 4,230원을 97.6.12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68.10.20 쟁점외주택에 전입하여 97.11.24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이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쟁점외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있는 것은 면사무소등 행정관청의 착오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리일현재까지도 본건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어 행정관청의 착오로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의 소유권자로 기재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외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청구외 OOO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 OOO, OOO가 97.11.7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거증이 없이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확인서만으로는 쟁점외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쟁점외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에 68.10.20 전입하여 97.11.24 현 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외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