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외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주택 양도당시에 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외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주택 양도당시에 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76.12.29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 대지 123㎡를 취득하였고 90.12.11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264.59㎡(이상 토지와 건물중 청구인지분은 2분의1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96.10.2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청구인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면 OO리 OOOOOOO소재 미등기된 주택 67.32㎡(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2.10 청구인에게 96년귀속 양도소득세 12,823,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0 이의신청과 98.4.13 심사청구를 거쳐 98.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76.12.29 취득하고 90.12.11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96.10.28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면 OO리 OOOOOOO 대지 744㎡는 71.3.5 청구외 OOO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등기 하여 91.1.11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외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건축물은 주택 67.32㎡와 퇴비사 18.5㎡로, 준공년월일은 1920년으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있으며, 97.2.26현재 미등기라고 기재되어있다. 또한, 쟁점외주택에 대한 재산세납세고지서겸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을 납세자로 하여 재산세등 4,230원을 97.6.12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68.10.20 쟁점외주택에 전입하여 97.11.24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이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쟁점외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있는 것은 면사무소등 행정관청의 착오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리일현재까지도 본건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어 행정관청의 착오로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의 소유권자로 기재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외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청구외 OOO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 OOO, OOO가 97.11.7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거증이 없이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확인서만으로는 쟁점외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쟁점외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에 68.10.20 전입하여 97.11.24 현 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외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