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은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주택면적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부동산은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주택면적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서19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8.7 부산광역시 서구 OOOO가 OOOOO 대지 102.5㎡,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66.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3.10.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12.9 청구인에게 1993년귀속 양도소득세 60,780,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에서 3층 78.16㎡를 주택으로 인정하여 1998.3.4. 12,640,160원을 감액결정함).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2.2 이의신청, 1998.4.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8.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당초에 거주목적으로 1987.8.7 취득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입주하지 못하고 1층은 점포로, 2·3층은 주거용으로 각각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다가 1993.10.25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거주하지 아니하고 임대만 하였다는 이유로 전부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하여 3층은 공부상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2층은 공부상 주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임대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바,
(2) 2층은 공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주택인 사실이 1994.6 청구외 OO토목측량공사 OOO가 실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결국 위 건물은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어야 하는 한편, 사실상의 주택을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재일01254-2993, 1991.9.25등 다수 같은취지)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지하 대피소 32.4㎡, 1층~2층 근린생활시설 156.32㎡, 3층 주택 78.16㎡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2~3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고, 이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이 주거용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3층이 주택임을 확인하는 감정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2) 동 감정서가 이 건 양도일 이후인 1994.6에 작성되어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이 2층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다른목적의 건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88누1004, 1989.2.28 같은 뜻)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생 략)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같은조 제3항에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지하(대피소) 32.4㎡, 1층(점포) 78.16㎡, 2층(한의원) 78.16㎡, 3층 (주택) 78.16㎡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고 이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이 주거용 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 증빙자료로 감정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1994.6 부산광역시 서구 OOO O가 OOOO소재 OO토목측량공사 감정인 OOO가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면 1층은 일부는 점포, 일부는 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부엌, 욕실이 없어 점포에 딸린 방임이 분명하고 2층은 방, 욕실, 거실, 부엌이 있는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언제부터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또한 위 감정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1993.10.25 이후인 1994.6 작성된 것으로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의 현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1998.1.15자 발급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위 2층은 근린생활시설(한의원)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5년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위 쟁점부동산의 2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나 임대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어도 타인에게 임대목적의 주택은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국심 95서1951, 1995.12.15 같은 뜻).
(3)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주택면적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