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지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044 선고일 1999.03.17

취득당시 재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그 연령,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도 ○○시 ○○○동 ○○○ 소재 전 6,0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5.16 취득(등기원인:매매)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194,205,000원)로 평가한 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출처로 1996.6.26 ○○○중앙회 ○○○지부로부터 대출받은 7천만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124,205,000원을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3.1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2,115,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토지 중개인 청구외 ○○○와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 소개로 아주 저렴한 가액(93,600,000원)으로 취득하게 되었으며,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처 ○○○의 부동산(아파트) 임대전세금 30,000,000원과 청구외 ○○○, ○○○, ○○○로부터 20,000,000원씩 60,000,000원을 빌려 토지를 취득한 후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담보로 70,000,000원을 대출하여 위 3인으로부터 빌린 60,000,000원을 상환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가액 93,600,000원은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위 대출금 7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먼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93,600,000원임을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공시지가의 48%에 해당되어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실지거래가액보다는 낮게 책정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특별한 사유 없이 공시지가의 50% 미만으로 거래되었다는 점을 믿기 어렵다. 둘째, 청구인은 거래대금 영수증을 분실했다는 사유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는 바,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 등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료가 아니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세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증여추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본다. 첫째,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은 사업자(도매 주방기구)로서 사업실적이 발견되나, 96년도에 소득금액 66,451,000원을 결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 그 외의 사업소득을 소명한 사실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대출금 70,000,000원 외에는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28세로서 재산의 처분이나 재산을 소유한 사실도 없는 바, 연령·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확인되지 아니하는 124,205,000원에 대하여 경제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처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 가액 194,205,000원(공시지가)중 124,205,000원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금액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93.12.31 단서 신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토지의 가액 평가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1995년도)에 의하여 194,205,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93,6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93,6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1996.4.10 체결된 매매계약서(대금 총액 93,600,000원, 1996.4.10 계약금 10,000,000원, 1996.4.30 중도금 40,000,000원, 1996.5.15 잔금 43,600,000원)와 1996.6.26 ○○○중앙회 ○○○지부에서 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는 대출채무확인서, 양도자인 ○○○(1996.10.21 사망)의 남편인 ○○○과 입회인 ○○○의 사실확인서, 청구외 ○○○, ○○○, ○○○ 3인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지급시에 각 20,000,000원씩 6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4,205,000원인데 반하여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은 93,600,000원으로 공시지가 대비 48% 수준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지급이나 청구외 ○○○ 등으로부터 60,000,000원을 빌렸다는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 과세시 처분청에서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중앙회 ○○○지부에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인에게 70,000,000원을 대출할 때에 쟁점토지를 181,5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93,60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68년생으로 쟁점토지 취득 당시 28세이며 국세청 전산자료를 확인한 바 쟁점토지외 다른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화장품 및 주방기구 판매업으로 1995년 3,256천원, 1996년 333,591천원의 수입금액이 있었으나 청구인은 1996년 소득금액을 66,451,000원의 결손으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1995.2월과 1997.4월 ○○시 ○○○동 소재 아파트 18평형 아파트와 30평형 아파트를 각각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2년부터 ○○○(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1994년도 15,251천원, 1995년도 24,080천원, 1996년도 29,358천원)하였고, 1996년 ○○○(주)로부터 퇴직소득 68,301천원이 발생하였음이 소득전산자료 및 근로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동 지급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중앙회 ○○○지부로부터 1996.6.26 7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음은 대출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외 ○○○ 등 3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60,000,000원(각인별 20,000,000원)은 차입자의 확인서 외에는 위 차입사실에 대한 증빙(차입계약서, 이자지급관계, 원금상환에 따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28세로서 재산의 처분이나 재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그 연령·직업·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달리 증빙을 제시 못하므로 처분청이 ○○○중앙회 ○○○지부로부터 차입한 70,000,000원을 자금출처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24,205,000원을 자금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처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