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과세처분을 하였는지 여부 및 주택상속공제 및 농지상속공제를 추가로 해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2043 선고일 1998-12-02

[요지] 처분청에서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중 주택 및 농지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추가 공제 또는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관련법령에서는 상속세 기초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주택상속공제, 농지등 상속공제의 경우 모두 합하여 1억1천만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처분청에서는 그 한도액 모두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1998.6.26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였으므로 추가로 주택 및 농지 상속공제를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0.10.19 사망하여 청구인들(명세별지 참조)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처분청은 상속세를 조사에 의해 결정하면서 상속재산가액(551,490,570원)에서 장례비용 2,000,000원, 기초공제 10,000,000원,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 등 90,000,000원을 공제하여 1990.10.19 상속분 상속세 226,253,880원을 1998.3.9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위 처분후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따라 1998.6.26 농지상속공제 10,000,000원을 과세가액에서 추가 공제하여 세액을 219,773,88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법”이라 한다) 및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1990.10.19 사망한 이 건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91.4.19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어서 1996.4.18까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경과한 1998.3.9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2) 보충적 청구로서 피상속인은 그 배우자와 함께 상속재산인 제주도 북제주군 OO읍 OO리 OOOOOO 대지 1,788㎡상에 위치한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재산중 주택 및 농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에서는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하면서 그 부칙(제2조)에 1991.1.1이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1990.10.19 상속이 개시되어 1991.4.19이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2001.4.18이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일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고,

(2)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농지등 상속공제, 상속세 기초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주택상속공제의 경우 그 공제액 합계가 110,000,000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고 1998.6.26 이 건 경정처분시 농지상속공제를 추가하여 총 110,000,000원을 공제하였으므로 이 건 공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과세처분을 하였는지 여부

(2) 주택상속공제 및 농지상속공제를 추가로 해줄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개정법 제26조의 2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가.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생 략) 2.~4.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부칙 제2조에서는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상속개시일은 1990.10.19이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1991.4.19이며 청구인(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1998.3.9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개정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본건과 같이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2조에서 위 규정(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을 1991.1.1이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1991.4.19이고,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상속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일은 1991.4.19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2001.4.18이라 할 것이므로 1998.3.9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라 판단되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에서 주택상속공제액은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상속재산중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의 가액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공제액은 제5조(상속세 기초공제),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 제11조의2(주택상속공제)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합하여 1억1천만원을 그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당초 구상속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기초공제 10,000,000원,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인적공제 60,000,000원, 같은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 30,000,000원(총계 100,000,000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1998.3.9 상속세를 결정하였다가 1998.6.26 구상속세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 상속공제 1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중 주택 및 농지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추가 공제 또는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관련법령에서는 상속세 기초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주택상속공제, 농지등 상속공제의 경우 모두 합하여 1억1천만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처분청에서는 그 한도액 모두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1998.6.26 이 건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였으므로 추가로 주택 및 농지 상속공제를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모두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제주시 북제주군 OO읍 OO리 OOOO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 OOOOOO OOOO OOOOO 제주시 북제주군 OO읍 OO리 OOOO 서울시 종로구 OO동 OO OOOO OO OOOO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OO OOOO 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