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산정시 토지 취득시 기준시가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며 철거된 건물의 취득시 기준시가 및 철거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산정시 토지 취득시 기준시가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며 철거된 건물의 취득시 기준시가 및 철거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 ○○○ 대지 284.5㎡를 1987.9.17. 취득하였고, 같은곳의 대지 46.1㎡를 1992.4.30. 취득하였으며(이상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쟁점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15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5.1.12. 신축(준공)하였다가 1995.7.1.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쟁점건물은 1995.9.14. 철거하였고 1996.5.29.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신고내용중 토지면적 계산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1998.2.13.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177,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5. 이의신청 및 1998.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