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 소재 OO주유소 대지 803㎡ 위지상건물 186.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7.11.19 취득하여 1996.1.31. 양도하고 1997.5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50,000,000원 양도가액 1,20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가액은 주유소 시설물과 부동산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1998.3.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1,135,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1987년 매입당시 OO고속도로에서 진주시로 진입하는 인터체인지 입구에 소재하여 주유소로서는 위치가 좋았으므로 영업권 4억원을 포함하여 10억5천만원에 매입하였으나, 1990년 이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다른 쪽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은 주유소로서 위치상 유리한 점이 없어졌고, 또한 주위에 신설된 주유소는 쟁점부동산보다 오히려 경쟁력이 있으며 더구나 주유소 허가에 따른 프리미엄도 없어졌기 때문에 양도당시에는 영업권 없이 12억원에 양도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매수인이 주유소 시설을 철거하고 일반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그동안의 시가상승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위와 같은 영업환경의 변화로 주유소로서의 프리미엄이 없어져서 당초 매입했던 영업권 4억원을 양도시점에서는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시가상승분 만큼 받지 못한 것이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 매매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면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입당시에는 OO고속도로에서 진주시로 진입하는 인터체인지 입구에 소재하여 주유소로서는 위치가 좋기 때문에 영업권 4억원을 포함하여 1,050,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부산지방국세청)에서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바 거래시점이 10년이 경과되어 매매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매매금액은 5억원정도의 금액으로 기억하고 있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직접 작성한 계약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 서식도 그 당시의 서식이 아니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또한 신고한 금액이 실지 취득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영업권 없이 1,2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1,200,000,000원이고 그 안에는 영업권, 각종시설물 등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영업권 및 각종시설물 가액이 구분되지 않아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뿐만 아니라 영업권 없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양도가액은 재산 종류별로 구분이 되지 아니하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본문은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단서는다만,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 본문은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취득가액의 가목 단서는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본문은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본문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영업권 4억원을 포함하여 총 10억5천만원에 매입하였으나 청구인 보유기간중 영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영업권 4억원을 양도당시에는 받지 못하고 12억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기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서 취득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와 대급지급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취득가액에 대한 전 소유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매매가액은 5억원정도이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계약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며, 매매당시의 서식도 아니라는 것인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