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다음 3년이 경과한 경우 8년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농지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다음 3년이 경과한 경우 8년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세무서장이 1997. 12. 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161,850원의 부과처분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 답 618㎡에대하여 1986. 12. 2 건설부고시 제535호로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면적을 실지측량하고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은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5. 4.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 답 618㎡(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 ○○○주택에 양도한 뒤 1995. 5. 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농지의 양도로 5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았다가, 다시 쟁점농지가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는 사정을 알고 1996. 6. 13 수정신고, 1996. 10. 24 경정청구를 거쳐 1996. 11. 자진신고납부세액을 환급받았다.
1997. 10. ○○○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시 쟁점농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된 사실을 적출하자, 이에 처분청은 주거지역 편입면적을 쟁점농지의 4분의 3으로 보고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50%)을 적용하여 1997. 12. 8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161,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2. 11 이의신청, 1998. 4. 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 8.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주위적 청구 비록 쟁점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고시된지 3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그 고시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 가 없으며 또한 같은지번에서 일부 자연녹지가 있고 사실상 대지로 활용할 수 없어 양도당시에는 주거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8년이상 자경한 쟁점농지의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부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이 건 부과당시 별도의 측량없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목측하여 4분의 3은 일반주거지역이고 4분의 1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추산하여 과세하였는바, 비록 측량의 결과가 청구인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실제측량을 통한 정확한 면적구분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주위적 청구 도시계획에 편입된 다음 3년이 경과된 경우 상당기간 직접 경작을 하였더라도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양도하기 3년전에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면적을 측량하여 밝히지 아니하였고 당심에서도 달리 정확한 면적은 계산할 수가 없는바 이러한 경우 과세의 책임을 물어 당해 토지의 측량에 관한 책임까지 과세관청이 지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제시된 도면을 보아도 주거지역의 면적은 쟁점농지의 4분의 3을 초과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지적도면에 의하여 경험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산하였음이 인정되어 이를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1) 주위적 청구: 쟁점농지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을 8년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실지측량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도면으로 목측하여 쟁점농지에서 일반주거지역 편입면적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제1항에“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내용생략)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내용생략)의 건설용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조세감면제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내용생략)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제1항에“이 영 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이 건 결정결의서를 살펴보면 1997. 10. 처분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정기업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쟁점농지중 4분의 3은 1986. 12. 2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농지라도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따라 경정결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매매대금 242,970,000원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주) ○○○주택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처분청의 쟁점농지의 일반주거지역편입지정일 조회에 대한 ○○○광역시장의 회신(문서번호: 도계 58400-1845, 1996. 12. 17 시행)에는 쟁점농지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최초지정일자는 건설부고시 제535호(1986. 12. 2)로 결정고시된 사실이 인정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1997. 11. 3)를 보면 쟁점농지가 국토이용상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이며 기타 농지법 제8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임을 알 수 있는바, (나) 위 관련법령을 모아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1호에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규정하고 양도일 현재 광역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 97누 4173, 1997. 10. 24 같은 뜻임)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5. 4. 3 양도한 쟁점농지가 1986. 12. 2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3년이 경과한 이상 비록 양도당시까지 실질적으로는 주거지역이 아닌 자경농지로 경작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 97누 20090, 1998. 3. 27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전액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하였고 전시법령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외 (주) ○○○주택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한 쟁점농지의 경우, 그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면적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하고 나머지 양도소득세액을 추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감면세액란을 보면 이 건 부과당시 처분청 은 별도의 측량없이 도시계획도면을 목측하여 쟁점농지의 4분의 3은 일반주거지역이고 나머지 4분의 1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위 도면은 도시계획 열람도를 이용한 참고용이므로 정밀을 요하는 것은 별도 측량이 필요하며 본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나) 이 건과 같이 농지의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각 필지별로 구체적으로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된 면적의 계산은 실지측량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97중 481, 1997. 7. 4) 할 것인바, 그렇다면 쟁점농지를 현황측량하여 그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면적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그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도면을 목측하여 주거지역 편입면적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이미 환급받은 양도소득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은 쟁점농지에서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면적에 관하여 실지측량에 의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주거지역 편입면적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