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995년 중에 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다세대주택의 시공자인 청구외 (주)○○주택건설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1964 선고일 1998-12-15

[요지] 다세대주택의 분양시 분양계약서 및 검인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통상 시공자가 건축비를 조기회수할 목적으로 분양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자기명의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며, 다세대주택의 신축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자인 청구외 (주)○○주택건설도 1994~1995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위 도급금액 000원을 공사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이 외토지와 토지를 합한 전체면적인 000㎡로 기재되어 있으나 외토지상에는 청구외 (주)○○주택건설이 자기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반면에 토지상에는 청구인이 자기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점과 매매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995년 중 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시 O동 OOOOOOOOO 대지 737.9㎡ 지상에 다세대주택 4층 2동 16세대를 신축하여 1995년 중에 15세대(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분양하고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986,040,000원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119,026,000원으로 하여 1996.5.31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원가 중 과대계상한 용지비 343,085,177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재고자산 과대계상액 22,773,568원을 필요경비산입한 후 1997.12.19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638,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2.13 이의신청 및 1998.5.1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와 준공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결과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유하던 제주시 O동 OOOOOO(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OOOOOOOOO로 지번변경) 대지 907.6㎡(환지면적 899.2㎡)를 쟁점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신축부지로 청구외 (주)OO주택건설에 양도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청구외 (주)OO주택건설이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위 대지에 쟁점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이므로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OO주택건설을 수급자로하여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1995년 중에 입주자들에게 분양하고 그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995년 중에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쟁점다세대주택의 시공자인 청구외 (주)OO주택건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0.3.4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다세대주택이 정착하고 있는 제주시 O동 OOOOOOOOO 899.2㎡(환지전 종전토지 지번 및 면적은 OOOOOO 대지 907.6㎡)를 취득하였는바, 위 대지 중 161.3㎡(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는 제주시 O동 OOOOOOOO로, 나머지 73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같은 동 OOOOOOOOO로 각각 분할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외토지를 청구외 (주)OO주택건설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외 (주)OO주택건설은 쟁점외토지상에 3층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을 관련기록에서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토지상에 다세대주택 16세대를 신축하는 도급계약(도급금액 520,000,000원)을 1994.5.10 청구외 (주)OO주택건설과 체결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하여 1995.2.21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995년 중에 분양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다세대주택을 입주자들에게 분양하였으며, 1996.5.31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자진신고납부를 이행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주)OO주택건설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주)OO주택건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서 쟁점다세대주택의 매수인들이 청구외 (주)OO주택건설로부터 분양받았음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다세대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청구외 (주)OO주택건설의 장부상 계상된 공사수입금액에 맞추어 사후에 작성된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기장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주)OO주택건설이 1995.3.11 주간신문 OOO에 분양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있으며, 다세대주택 16세대 중 미분양된 1세대(A동 101호)가 1997.9.3 경락되었는바 그 경락대금이 청구외 (주)OO주택건설의 채권자인 (주)OOOO신용금고의 채무로 배분된 사실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나) 위 사실관계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시 분양계약서 및 검인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통상 시공자가 건축비를 조기회수할 목적으로 분양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자기명의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며,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자인 청구외 (주)OO주택건설도 1994~1995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위 도급금액 520,000,000원을 공사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이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를 합한 전체면적인 899.2㎡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외토지상에는 청구외 (주)OO주택건설이 자기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반면에 쟁점토지상에는 청구인이 자기명의로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점과 매매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외토지외에 쟁점토지도 청구외 (주)OO주택건설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1995.3.6 채무자를 청구외 (주)OO주택건설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주)OOOO신용금고로 하여 쟁점토지상에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450,000,000원)됨에 따라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OOOO신용금고가 저당권실행경매를 신청하여 배당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외 (주)OO주택건설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로는 보기 어려우며, 1996.5.31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이 건 조사일인 1997.10.2에 와서 실지조사 결과 필요경비불산입 금액이 적출된 후 1995.4.27 부도로 무단폐업한 청구외 (주)OO주택건설이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1995년 중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