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계산한 토지의 양도차익보다 작은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1942 선고일 1998-10-12

[요지] 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의 위 예금계좌로 입금된 00원이 토지의 매매대금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그 매매계약서가 토지의 매매당사자에 의하여 실제로 작성된 진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그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역시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OO리 OOOOO 임야 15,596㎡, 같은 리 OOOOO 임야 3,023㎡, 같은 리 OOOOO 임야 4,818㎡ 합계 임야 23,4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6.30 취득하여 1992.11.1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12.4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99,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2.16 이의신청 및 1998.5.7 심사청구를 거쳐 1998.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2,000,000원인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OO통장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기준시가로 계산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34,864,283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인 12,000,000원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문(92가단14341)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이를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2,00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계산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보다 작은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6.3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2.11.1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OOO가 제주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1988.6.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92가단14341)을 제기하여 1992.9.29 원고승소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보면 그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139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제자백(원고는 피고로부터 쟁점토지를 10,7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2,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기준시가로 계산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49,140,930원이고 그 양도차익은 34,864,283원임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8.5.7 이 건 심사청구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7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1988.6.30 10,700,000원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를 제시하면서 이를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였다가, 1998.7.31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시와 다른 매매계약서(1992.7.16 계약금 2,000,000원, 1992.8.25 잔금 1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와 청구인 명의의 OOO협동조합 OOO지점의 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를 제시하고 있으나 1992.8.25 쟁점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의 위 예금계좌로 입금된 10,000,000원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그 매매계약서가 쟁점토지의 매매당사자에 의하여 실제로 작성된 진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그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역시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