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의 위 예금계좌로 입금된 00원이 토지의 매매대금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그 매매계약서가 토지의 매매당사자에 의하여 실제로 작성된 진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그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역시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의 위 예금계좌로 입금된 00원이 토지의 매매대금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그 매매계약서가 토지의 매매당사자에 의하여 실제로 작성된 진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그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역시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OO리 OOOOO 임야 15,596㎡, 같은 리 OOOOO 임야 3,023㎡, 같은 리 OOOOO 임야 4,818㎡ 합계 임야 23,4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6.30 취득하여 1992.11.1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12.4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99,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2.16 이의신청 및 1998.5.7 심사청구를 거쳐 1998.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6.3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2.11.1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OOO가 제주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1988.6.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92가단14341)을 제기하여 1992.9.29 원고승소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보면 그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139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제자백(원고는 피고로부터 쟁점토지를 10,7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2,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기준시가로 계산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49,140,930원이고 그 양도차익은 34,864,283원임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8.5.7 이 건 심사청구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7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1988.6.30 10,700,000원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를 제시하면서 이를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였다가, 1998.7.31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시와 다른 매매계약서(1992.7.16 계약금 2,000,000원, 1992.8.25 잔금 1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와 청구인 명의의 OOO협동조합 OOO지점의 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를 제시하고 있으나 1992.8.25 쟁점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의 위 예금계좌로 입금된 10,000,000원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그 매매계약서가 쟁점토지의 매매당사자에 의하여 실제로 작성된 진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그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역시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