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1935 선고일 1999.05.04

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사실이 없고 상당수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등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없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36.09㎡, 건물 63.62㎡(이하 "구 주택"이라 한다)를 1987.9.26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1993.2.12 ○○시 ○○구 ○○○동 ○○○ 대지 36.22㎡, 건물 125.6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취득하고, 1994.6.28 ○○시 ○○구 ○○○동 ○○○(이하 "신 주택"이라 한다)를 경매취득한 후, 1994.7.18 및 1994.11.19 구 주택 및 쟁점아파트를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중 건물분에 대하여 1997.12.5 청구인에게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4,519,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4 이의신청과 1998.4.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9.26 구 주택을 취득하여 살다가 자녀들이 성장하게 됨에 따라 더 큰 주택으로 이전하고자 1991.11.5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1993.2.12 취득하였으나, 쟁점아파트에는 자녀들의 통학상 문제로 입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가까이 있는 신 주택이 경매에 부쳐진 사실을 알고 1994.5.30 낙찰을 받아 1994.6.28 소유권을 이전한 후 입주하였는 바,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득이 쟁점아파트를 취득가격보다도 저가로 양도하게 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취득 25회 38건, 양도 24회 35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는 신 주택을 1994.5.30 경락으로 취득하여 1994.7.14부터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당해 주택의 취득자금을 충당하려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양도를 전후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부동산 거래의 정황이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7.9.26 구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1993.2.12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1994.6.28 신 주택을 경락취득하여 신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1994.7.18 및 1994.11.19 구 주택 및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건물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 주택을 취득하고 구 주택 및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양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 단지 이 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0누 2617, 1991.1.26, 국심 92서2360, 1992.8.21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12∼1996.1.19기간중 상당수의 부동산 거래(취득25회, 양도24회)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동 부동산 거래중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 ○○, ○○, ○○ 등 외지의 부동산을 경매 또는 매매로 취득하여 1∼2년 내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신 주택의 경락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및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구 주택 및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위 차용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자금차용에 관련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금차용 및 상환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