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1926 선고일 1999.04.02

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증여로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7.20 경상남도 ○○○시 ○○○동 ○○○ 대지 898.7㎡의 1/4지분(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94.11.30 같은 동 ○○○ 대지 749.8㎡의 1/4지분(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62,363,000원에 취득하여 96.3.21 쟁점토지의 지상 건물 4,006.795㎡의 1/4지분(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대금 262,363,000원 및 쟁점건물 신축비용 262,500,000원 합계 524,863,000원의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10.19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증여세 228,372,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7 이의신청, 98.3.14 심사청구를 거쳐 98.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262,363,000원은 ○○○신용협동조합 및 ○○○은행에서 대출받은 40,000,000원과 청구외 ○○○으로부터 220,000,000원을 차용하여 조달하였으므로 자금출처가 확인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95.2.11 ○○○마케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5.8.1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95.9.18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등 사업일체를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며, 위 회사는 사업을 인수하여 96.2.17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사착공일부터 사업양도일까지 1개월 17일간은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공사비가 지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일자는 93.8.10로 청구주장과 서로 다르고, 위 대출금액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에서 대출받은 20,000,000원은 경상남도 ○○○시 ○○○동 ○○○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을 차용한 사실 및 차용한 자금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건물을 청구인등이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작성한 합의각서 내용을 보면, 법인설립비용 300,000,000원 및 건물신축비 750,000,000원이 소요된 사실과 공사기성금으로 건설회사에 지급한 700,000,000원의 약속어음이 발행된 사실 등이 나타나므로 쟁점건물 신축비용이 소요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 의하면,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매형 ○○○, 누나 ○○○(○○○의 처), 모 ○○○과 공동으로 93.7.20 경상남도 ○○○시 ○○○동 ○○○ 대지 898.7㎡ 및 94.11.30 같은 동 ○○○ 대지 749.8㎡ 합계 1,648.5㎡(각 1/4지분)를 1,049,452,000원(청구인 지분금액 262,363,000원)에 취득한 후, 96.3.21 쟁점토지의 지상 건물 4,006.795㎡(각 1/4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이 쟁점토지·건물등기부등본 및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외 2인과 ○○○주식회사간에 작성한 합의각서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을 1,050,000,000원(법인설립비용 300,000,000원, 건축물에 기투자된 금액 750,000,000원)으로 보아 이에 대한 청구인 지분금액 262,500,000원과 쟁점토지 취득대금 262,363,000원 합계 524,863,000원의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먼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262,363,000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93.4.25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000,000원을 융자받아 이를 쟁점토지①의 1차 중도금으로 지급하였고, 93.5.5 ○○○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아 93.5.6 쟁점토지①의 2차 중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22,363,000원에 대하여는 매형 ○○○으로부터 220,000,000원을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3.8.10 ○○○신용협동조합에서 20,000,000원을 대출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대출금액으로 93.4.25 쟁점토지①의 1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위 대출일자 보다 오히려 쟁점토지①의 1차 중도금 지급시기가 더 빠른 점으로 보아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은행에서 대출받은 20,000,000원은 청구인이 경상남도 ○○○시 ○○○동 ○○○를 취득하면서 계약보증금과 1차 중도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차용사실 및 그 자금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쟁점건물의 신축비용 262,5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95.8.1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95.9.18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등 사업일체를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공사착공일부터 사업양도일까지 1개월 17일간은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공사비가 지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등 4인은 94.12.19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95.8.1 착공하였고, 95.9.18 ○○○외 2인(○○○, ○○○)과 ○○○주식회사간에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등 사업일체를 양도·양수하기 위하여 작성한 합의각서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법인지정을 받기 위하여 소요된 총경비등을 30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외 2인에게 지불하기로 하였고, 또한 ○○○외 2인이 시공중에 있는 건축물에 기투자된 750,000,000원은 ○○○주식회사 앞으로 대지, 건축물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2개월 만기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이 소요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타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