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증여로 본 사례
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증여로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3.7.20 경상남도 ○○○시 ○○○동 ○○○ 대지 898.7㎡의 1/4지분(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94.11.30 같은 동 ○○○ 대지 749.8㎡의 1/4지분(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62,363,000원에 취득하여 96.3.21 쟁점토지의 지상 건물 4,006.795㎡의 1/4지분(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대금 262,363,000원 및 쟁점건물 신축비용 262,500,000원 합계 524,863,000원의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10.19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증여세 228,372,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7 이의신청, 98.3.14 심사청구를 거쳐 98.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