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목을 경작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감면배제한 사례
조경수목을 경작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감면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 『전』1,655㎡(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84.1.9 취득하여 92.4.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에서 규정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3.10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63,599,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4 심사청구를 거쳐 98.7.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일 현재 직업군인으로 현역 육군 대령이며 쟁점토지 보유기간에도 직업군인으로 복무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84.1.9∼92.4.15) 중 주민등록상 87.3.22∼88.4.29 까지 부산광역시 ○○구 ○○○동 ○○○에서 거주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모두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한 시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 실제로는 서울에서 거주하였으나 청구인 모친 의료보험 때문에 부산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에 연접한 부근부대에서 근무하였다는 경력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기 간(개 월) 소 속 근 무 지 83.2.7∼84.7.2(17) 84.7.9∼85.9.1(14) 85.11.1∼87.12.23(26) 87.12.24∼88.12.16(26) 88.12.17∼89.12.17(12) 89.12.18∼90.12.17(12) 90.12.28∼92.3.19(15) 92.9.1∼94.7.13(22) 94.7.14∼95.7.18(12)
○○○ 사업 조정관실 제○○○사단 제○○○연대 제○○○사단 제○○○연대
○○○ 작전처 제○○○사단 동원처 제○○○사단 작전처 제○○○사단 ○○○연대
○○○○학교 ○○○학군단
○○○ 근무지원단 서울 ○○ 경기도 ○○시 경기도 ○○ 서울 ○○○동 서울 ○○○ 〃 경기도 ○○(○○)시 서울 ○○○동 서울 ○○
(3)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에서 규정한 통작거리 이내에서 거주한 것으로는 보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에 관상수 등 조경수목을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농지법 제2조 제1호 에서 "농지" 라 함은 다음 각목의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그 가목에서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생 식물재배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관상수 등 조경수목을 경작하여 판매한 객관적인 증빙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