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가액 산정시 토지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정된 사례
순자산가액 산정시 토지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정된 사례
○○세무서장이 1997.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별지 기재의1995년도분 증여세 812,453,860원(1997.12.30 771,760,8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의 부과처분은,
1. 청구외 (주)○○○의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계산함에 있어 순손익액은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1993년도 2,456,991원, 1994년도 10,458,326원)을 공제하여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경남 ○○시 ○○구 ○○○동 ○○○에 본점을 둔 (주)○○○의 유상증자[1995.10.23 및 1995.10.25 각각 1억원(20,000주) 및 1억5천만원(30,000주),총 2억5천만원(50,000주) ] 시 청구외 ○○○외5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 25,500주의 일부인 20,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로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외 5인의 실권주를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인수가액과 평가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11.15 청구인에게 ○○○외 5인을 증여인으로 하여 1995년도분 증여세 812,453,830원(별지 기재 참고)을 결정고지(1997.12.30자 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771,760,860원으로 감액경정됨)하였는 바, 이 때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1주당 순자산액 계산시 당해법인 소유토지인 경남 ○○시 ○○구 ○○○동 ○○○ 대지 6,346.8㎡ 및 같은곳 ○○○ 대지 1,82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을 각사업년도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30 이의신청 및 1998.4.22 심사청구를 거쳐 98.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바, 이 건의 경우 1995.10.25을 기준으로 한 1997.12.27 소급감정가액은 4,983,944천원이고, 1997.4.12 대출용 감정가액은 6,536,320천원으로서 같은 기간에 같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었음에도 감정가액은 오히려 131% 증가한 점으로 볼 때, 증여일로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소급감정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순손익액 계산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은 주주에게 배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순손익액 계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은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예규 재삼46014-3120, 1994.12.8 같은뜻)이므로 간주임대료를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순손익액을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생략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1주당가액= ({당해법인의{}순자산가액}over{발행주식종수}+{1주당{}최근3년간{} 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over{{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평균이자율을}atop{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율}}) DIV 2』 라고 규정하고, 다목에서는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마목에서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 제1항 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간주임대료를 익금에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당해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순자산가액 산정시 청구인이 제시하는 소급감정가액에 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평가를 위해 청구외 (주)○○○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쟁점토지를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5,406,766,000원)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세 고지서를 받고 난 후인 1997.12.27에 증여일(1995.10.25)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4,983,944,000원)을 제시하며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 제시 감정가액은 청구외 (주)○○○에서 시가참고용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소급감정한 것인 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93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하락 추세임에도 1997.3.21 ○○시장이 택지비 산정(아파트 분양가액 승인)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평가(가격시점 1997.3.12)한 감정가액이 6,536,320,000원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여일(1995.10.25) 당시의 소급감정가액 4,983,944,000원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증여일(1995.10.25)로부터 2년2개월이 지난후의 소급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변동 추이>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 741,000 687,000 672,000 668,000 655,000 634,000
○○○ 714,000 714,000 659,000 640,000 640,000 634,000 한편, 청구인은 1997.3.12을 가격시점으로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는 아파트 건축으로 프리미엄 등이 가산되어 당연히 고평가 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급감정가액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소급감정가액의 가격시점일(1995.10.25) 당시 그 주변에 이미 주택 및 상가, 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자리잡고 있었고, 1997.3.12 한국감정원의 평가시점과 청구인이 소급감정한 가격 기준일인 1995.10.25 쟁점주식 증여일 당시 사이에 달라진 상황이 없음이 양 평가기관의 평가의견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액 계산시 쟁점토지 가액을 청구인이 소급감정한 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순손익액 계산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의 공제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 제1항 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간주임대료를 익금에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령 제14조 제6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9.9.18 설립된 청구외 (주)○○○은 1979.9월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993년부터 쟁점토지의 일부를 임대하였는데, 위 법인의 1993년도 및 1994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부속서류인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이 118,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1993.10.1 위 (주)○○○과 청구외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물건은 경남 ○○시 ○○구 ○○○동 ○○○ 대지 6,346.8㎡ 중 1,971.6㎡와 같은곳 ○○○동 ○○○ 대지 1,823㎡중 757.7㎡이고 전세금은 118,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주)○○○의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은 위 2개 필지의 일부토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외 (주)○○○의 각 사업연도 종료인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내역을 보면 1993년도의 자산총액은 152,778천원이고 1994년도의 자산총액은 152,634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의 판단함에 있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지의 여부는 구소득세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확인(재조2 46300-126, 1999.3.16)에 의하면 1993년도 자산총액은 5,669,045천원이고 1994년도 자산총액은 5,473,401천원임이 확인되고, (주)○○○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대사업에 사용된 1993년도 자산가액은 1,895,487천원[(687,000원/㎡ ×1,971.6㎡) + (714,000원/㎡ ×1,823㎡)]이고 1994년도 자산가액은 1,851,516천원[(672,000원/㎡ ×1,971.6㎡) + (695,000원/㎡ ×1,823㎡)]이므로 청구외 (주)○○○의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은 100분의 50미만(1993사업년도 33.4%, 1994사업년도 33.8%)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외 (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순손익액을 계산한 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계산하였음은 법령에 위배되어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원) 증여자 수증자 증여가액 세액 당초 경정 당초 경정 합 계 청구인 1,837,193,500 1,770,073,000 812,453,832 771,760,866
○○○ 〃 540,330,449 520,590,474 284,578,369 269,144,078
○○○ 〃 324,228,258 312,382,308 140,600,100 133,022,008
○○○ 〃 216,152,172 208,254,872 83,381,474 79,452,093
○○○ 〃 280,967,835 270,703,310 115,631,155 110,523,937
○○○ 〃 237,757,393 229,071,018 94,131,367 89,809,375
○○○ 〃 237,757,393 229,071,018 94,131,367 89,809,37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