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김해시 장유면 OO리 OOOOOOO 소재 답 3,2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5.28 한국토지공사(원인: 수용)에 양도한 후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2.10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45,169,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7 이의신청과 98.4.18 심사청구를 거쳐 98.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본적지에 소재한 농지로서 농업에 종사하였던 청구인의 부모가 8년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하고, 설사,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4년에 매수하였으나 81년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한 것이므로 15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70%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쟁점토지는 74.1.30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81.8.6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81.8.6을 취득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감면율을 50%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②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부칙 제16조(93.12.31 법률 제4666호) 제8항의 규정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6.12.31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종전 법(92.12.8 법률 제4521호) 제57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지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지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다』라고 규정되여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74.1.30을 등기원인일로 하고 81.8.6을 등기접수일로 하여 그의 부(父)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매매)하여 96.5.28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보유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OOO에서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는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던 청구인의 부모가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그의 부모와 함께 8년이상 경작하였다는 주장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같은 뜻: 국심 95서 2343, 96.1.13외 다수), 또한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교직생활을 하는 관계로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4.1.30(등기원인일) 취득한 후 96.5.28 양도하였으므로 그 보유기간이 15년이상임에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81.8.6(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0%로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로 보되, 그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81.8.6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으므로 등기접수일인 81.8.6이 취득시기가 아니고 등기원인일인 74.1.30을 취득시기로 주장하려면 74.1.30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81.8.6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을 15년이하인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0%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