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명의의 주식 취득대금을 그의 남편이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1898 선고일 1998-12-31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국세청 D/B 조회자료상으로도 재산 및 소득발생 사실이 없다 하여 주식을 취득할만한 재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데 대해 청구인은 주식 취득자금이 자기소유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부산진세무서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92.6.30 동 법인 설립당시 주식 1,000주와 93.4.14 증자시 2,500주 합계 3,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20,000원 계 70,000,000원에 인수하면서 당해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97.12.12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청 D/B 자료상 재산이 없고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쟁점주식 납입대금 전액을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위 통보내용에 따라 98.1.12 93년도분 증여세 13,50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31 이의신청 및 98.5.4 심사청구를 거쳐 98.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92.6.30자 설립자본금 20,000,000원에 대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이 주주확인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증여로 추정하였음은 이해한다하더라도 93년 증자대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을 발급해준 사실이 없고, 또한 당해 주식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동 취득대금을 남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자금이 자기소유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87누 963, 88. 2. 9 같은 뜻), 국세청 D/B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산 및 소득이 없는자로 확인되어 쟁점주식을 취득할만한 재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기부등본의 자료에 의하여 주주임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단지 형식적으로 명의만이 주주에 해당된다는 입증은 명의자가 해야한다 할 것(대법원 94누 6222, 84.8.12 같은 뜻)인데도 청구인은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청구인 소유로 보고 청구인의 취득능력이 없으므로 남편으로부터 동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의 주식 취득대금을 그의 남편이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의하면『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는『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 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만한 재력이 없는 자이므로 동 법인의 대주주인 남편 OOO로부터 당해 주식취득자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청구외법인 관할(부산진)세무서장의 주식이동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거나 동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과 OOO의 사실확인서를 그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기부등본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이상, 이의 등재가 실지 소유자가 아닌 형식적인 명의자에 해당한다는데 대해서는 청구인이 입증을 제시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4누 6222, 84.8.12), 청구인이 이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국세청 D/B 조회자료상으로도 재산 및 소득발생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할만한 재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데 대해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자기소유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