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현재 미상각잔액에 해당하는 실내장치를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폐업일 현재 미상각잔액에 해당하는 실내장치를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동 ○○○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6.12.15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소유인 ○○○시 ○○○구 ○○○동 ○○○ 소재 건물 1,187.1평(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하고 그 쟁점사업장을 유통사업의 점포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비 2,489,631,818원에 상당하는 대수선공사를 한 후 1997.8.23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1997.12.8 청구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1998.1.31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대수선공사비로 지출한 총공사비 2,489,631,818원 중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폐업일 현재 잔존가액 1,887,981,818원(이하 "쟁점실내장치"라 한다)을 폐업시 잔존재화(건축물)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1998.4.13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5,472,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5.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예비적 청구로서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계산시 쟁점실내장치를 건물 또는 구축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였으나, 설사 쟁점실내장치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임차권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 쟁점시설장치의 내용연수는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기간이 10년이므로 10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계산시 쟁점실내장치를 건축물로 볼 것이 아니라 기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하며, 제2항은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에서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1996.12.15 ○○○ ○○○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2005년까지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청구외법인과 체결하고 1997.1.1부터 쟁점사업장을 대수선하는 공사비 2,489,631,818원(공사내역은 건축공사, 승강기공사, 냉난방장비공사, 방화샷다공사, 실내장식공사 등)을 지출하여 준공하고(1997.9.22 청구외법인은 위 대수선공사에 대하여 ○○○시에 취득세 42,187,890원을 납부하였다) 1997.8.23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1997.10.21 청구외법인의 부도에 이어서 1997.12.8 청구법인도 부도가 발생하자 청구법인은 1997.12.24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1998.1.31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의 대수선공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청구법인의 장부와 신고서 등에 의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대수선공사비로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장부상 감가상각자산인 시설장치(자본적 지출)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하였으며, 1998.1.31 쟁점사업장의 폐업일 현재 쟁점실내장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상각잔액으로 계상하였다가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위 미상각잔액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 일시상각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실내장치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에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에 대한 자본적 지출일 뿐이고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실내장치를 장부상 시설장치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폐업일에 속하는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쟁점실내장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 일시상각하고 손금에 산입한 점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의 폐업일 현재 쟁점실내장치를 부가가치세법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유체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실내장치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은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폐업시 잔존재화 공급)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한 때에는 10으로,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수가 4를 초과한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 별표1(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수선공사비 내역에 의하면, 쟁점실내장치는 승강기, 냉방·난방설비, 위생설비, 방화샷다, 변전·소방설비, 실내장식 등임을 알 수 있다. (나) 위 관련법령을 모아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에는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되는 반면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 별표1의 기준내용연수가 4년인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등 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건축물의 부속설비인 쟁점실내장치를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며, 어떤 감가상각자산이 건축물 또는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산의 내용연수가 아닌 그 실체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내용연수가 10년이라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 별표1에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쟁점실내장치가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그 실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실내장치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건물 또는 구축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