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혼위자료의 지급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1864 선고일 1999.08.1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이혼위자료 라기 보다는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것이라 보이나 이혼합의각서에 처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것은 처에게 이전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8.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221,810원은 이혼합의각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처로부터 받은 50,000,000원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산분할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 및 ○○○ 대지 277㎡, 건물 23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3.10.18 취득하여 92.7.27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8.3.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22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2 심사청구를 거쳐 98.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과 이혼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에게 이전해주는 대신 청구인은 ○○○으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고, 또한 ○○○시 ○○○동 ○○○ 전 1,665㎡중 청구인 지분(15,274/18,91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이 87.5.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92.7.27 이혼합의 이후인 92.7.28 해지하여 재산을 분할하였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이혼위자료가 아닌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분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혼합의각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에게 위자료조로 소유권이전해 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의 무절제한 생활과 복잡한 여자관계로 합의이혼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어 이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83.10.25 ○○○횟집을 개업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83.10.18이므로 ○○○의 사업소득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에게 이전해준 것은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92.7.27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에게 이전한 것에 대하여 이혼위자료조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 이혼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에게 이전하여주는 대신 청구인은 ○○○으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는등 반대급부가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이혼위자료가 아니라 공동의 재산을 분할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관련자료를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조로 소유권이전해 준다는 이혼합의각서에 의해 과세하였으나 각서내용 전체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에게 이전하여 주는 대신 ○○○은 청구인에게 50,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상에 ○○○이 설정한 매매·양도등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에 대한 92.7.11자 ○○○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 사항을 92.7.27 이혼합의후인 92.7.29 해제하였으며, 또한, 쟁점토지상에 87.5.17 ○○○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90.1.31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혼합의후인 92.7.28 말소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과 합의각서에 의해 확인되고, 위 50,000,000원중 30,000,000원을 92.8.28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이 동 신용협동조합이사장이 98.7.28 발급한 부채증명원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83.10.25부터 쟁점부동산 1층에서 ○○○ 명의로 ○○○횟집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사업자등록번호 ○○○)을 영위하였음이 98.11.3자 처분청이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며, 83.10.31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등 정황을 감안해 볼 때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음식점 수입이외는 달리 청구인의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적어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처 ○○○과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의 가처분신청 및 결정과 해지, 쟁점토지에 대한 ○○○의 가등기설정 및 해지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3. 당심판소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현황에 대하여 전산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산은 92.7.28 이혼전에는 쟁점부동산과 쟁점토지뿐 다른재산이 없으며, 이를 기준시가와 합의각서에 의하여 평가하여 보면, 청구인 몫은 95,322,000원으로, ○○○의 몫은 93,735,800원으로 나누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이혼위자료조라기 보다는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것이라 보이나 청구인이 이혼합의각서에 의하여 처로부터 50,000,000원의 현금을 수수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처에게 이전하여 주는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