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시내에 주거와 직장을 두고 생활하던중 90.3.13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한다)를 취득했으나, 90.4.16 OOOOO OOOOO로 발령을 받아 전세대원이 경상남도 거제로 주소 이전하였고, 93.8.15 청구인을 제외하고 처 및 다른세대원은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94.2.8까지 거주했으며 94.6.14 쟁점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97.11.10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64,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23 심사청구를 거쳐 98.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0.3.13 취득후 근무상형편으로(90.4.16 OOOOO OOOOO 발령) 90.5.5 거제로 전세대원이 주소이전 후 부산으로 발령된 95.4.24 이전인 94.6.14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구소득세법 제5조 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1항 3호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근무상 형편으로 90년 4월부터 근무지가 부산에서 거제로 변경되어 세대전원이 거제로 일시적으로 이전하였으나, 청구인 배우자의 직장은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93년 8월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세대원 전원이 쟁점아파트로 전입하여 거주하던중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는 “영 제15조 제1항 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다음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2.(생략) 3.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4.(이하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부산직할시에 거주하던 중 쟁점아파트를 90.3.13 취득하고 90.4.16 근무처소재지가 경남 거제군으로 변경되어 90.5.5 전세대원이 경남거제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청구인의 처는 쟁점아파트 취득전부터 부산시내에 근무했으며 93.8.15 청구인을 제외한 전세대원이 쟁점아파트로 전입하여 94.2.8까지 거주하다가 94.6.14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음을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지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청구인의 경우는 90년 4월 16일 근무지가 부산에서 거제로 변경되어 전세대원이 주소를 거제로 일시 이전했으나 청구인의 처는 쟁점아파트 취득전에 근무처가 부산직할시에 소재했고 또한 93.8.15 청구인을 제외한 전세대원이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94.2.8까지 거주하다가 94.6.14에 이르러 쟁점아파트를 양도함은 청구인의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