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1838 선고일 1998-12-28

[요지] 처분청이 상속세미달결정시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상당액 00원을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공제하였고 양도소득세상당액을 제외하고도 00원의 상속재산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법령에 따라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1.27.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 소재 대지 112.4㎡ 및 동지상건물 202.3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를 92.10.6.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2.10.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2.11.27. 사망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98.2.24. 92년귀속 양도소득세 48,070,0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10. 심사청구를 거쳐 98.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어 두아들의 교육비와 결혼비용, 본인의 생활비와 병원치료비등으로 채무가 증가하여 89년 6월 청구외 OOO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고 89.6.10. 쟁점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하였는 바, 그후 피상속인은 다른채무의 상환독촉과 병원치료비, 생활비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92.9.20. 양도하여 청구외 OOO의 채무 1억원, 청구외 OOO의 채무 113,840,000원, OO은행 대출금 22,000,000원, 전세보증금 59,500,000원 등을 공제하고 4천여만원을 지급받아 그동안의 생활비 등으로 인한 채무를 상환하고 92.11.27. 사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에는 상속재산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과세물건으로서 기준시가 금액으로 평가하여 97.10.14.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를 결정전통지하였는 바 상속재산평가를 실가로 하고 처분재산 사용처금액을 재검토하여 결정하라는 과세적부심사청구의 결정내용에 의거 상속재산평가를 실가로 하여 34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처분재산의 사용처금액으로 임대보증금 및 입원치료비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63,106,290원과 상속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상당액 96,140,030원을 공제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113,840,000원과 OO은행 OOO동지점으로부터의 차입금 22,000,000원만을 인정하여 기타 법정공제액을 차감함으로써 상속세 과세미달결정을 한 바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중 1억원을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를 청산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를 결정할 당시부터 이건 청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입증자료를 보면 지출되거나 기채할 당시 금융거래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저당권등을 설정하지도 아니하였고 단지 상대방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하였고 상대방인 채권자가 피상속인과 형제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사실로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액을 그 상속인이 승계함에 있어 그 한도인 상속재산가액이라 함은 상속된 재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자산가액에는 상속개시전 1년내 처분한 재산으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포함되는 것인바, 이건 청구에 이르기까지 자산처분대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이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고 이에 미달하는 피상속인의 납부할 세액을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에는 상속재산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대해 본다.

(1) 관련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83.5.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2.10.6.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89.6.1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2.11.27.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98.2.24. 양도소득세 48,070,010원(상속지분인 2분의 1)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결정전통지한 92년도분 상속세 110,304,160원에 대한 과세적부심사결정에 의해 부동산, 예금 등의 상속재산은 없으나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액 340,000,000원에서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113,840,000원, OO은행 OOO동지점으로부터의 차입금 22,000,000원,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상당액 96,140,030원, 임대보증금 및 입원치료비 63,106,290원 합계 295,086,320원은 그 사용처가 규명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1억원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외 OOO은 양도자인 피상속인과 형제간이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증빙서류가 없다하여 인정하지않고, 상속재산가액을 44,913,680원으로하여 상속세과세미달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미달결정시에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하지 않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1억원을 인정할 경우 상속인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OOO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이 1억원의 채무가 있었다는 입증서류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 바, 동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OOO은 89년 피상속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쟁점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92.10.8. 청구외 OOO에게 1억원을 받고 가등기를 말소하였고 1억원은 93년 큰아들의 전세비용으로 30,000,000원, 작은아들의 결혼비용 및 전세금으로 60,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설정사실과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만한 영수증 및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이 형제관계인 점 등을 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이건 상속세미달결정시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상당액 96,140,030원을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공제하였고 양도소득세상당액을 제외하고도 44,193,680원의 상속재산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법령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