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②주택은 각각 독립된 주택으로 먼저 양도한 ①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후에 양도한 ②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①,②주택은 각각 독립된 주택으로 먼저 양도한 ①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후에 양도한 ②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5.4.6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 OOOOOO OOOO 대지 39㎡, 건물 42.48㎡(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6.11.18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주택 양도일 현재 같은동 OOOOOO OOOOOO OOOO(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998.4.15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5,094,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일건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3.5.9 쟁점②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7.1.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①주택은 1985.4.6 취득하여 1996.11.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먼저 양도한 쟁점①주택은 1세대 2주택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였고 후에 양도한 쟁점②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하였음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①,②주택을 양도일까지 동일세대원이 동일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①주택의 양도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①,②주택 소재지에서 청구인부부와 자녀 3인이 1983.4.16부터 1996.12.1까지(아들 2인은 1996.4.9, 1995.2.16 부산과 경남통영으로 각각 이전) 거주한 사실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둘째, 쟁점①,②주택은 연립주택의 상·하층으로 신축당시부터 건물구조상 1,2층을 1호의 주택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방·거실·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된 각각 독립된 별도의 주택인 바 청구인가족들이 쟁점①,②주택을 함께 사용하였다는 인우보증 이외에는 1층과 2층사이에 내부계단이 있어 동일세대원이 동일주거공간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달리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셋째, 쟁점①,②주택을 각각 다른 시기에 취득하여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을 보면, 쟁점①,②주택은 각각 별도의 독립된 주택으로 판단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①,②주택은 각각 독립된 주택으로 먼저 양도한 쟁점①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후에 양도한 쟁점②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