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상속세미달결정시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상당액 00원을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공제하였고 양도소득세상당액을 제외하고도 00원의 상속재산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법령에 따라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상속세미달결정시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상당액 00원을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공제하였고 양도소득세상당액을 제외하고도 00원의 상속재산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법령에 따라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1.27.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 소재 대지 112.4㎡ 및 동지상건물 202.3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를 92.10.6.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2.10.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2.11.27. 사망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98.2.24. 92년귀속 양도소득세 48,070,0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10. 심사청구를 거쳐 98.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83.5.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2.10.6.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89.6.1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2.11.27.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98.2.24. 양도소득세 48,070,010원(상속지분인 2분의 1)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결정전통지한 92년도분 상속세 110,304,160원에 대한 과세적부심사결정에서 쟁점부동산 이외의 피상속인의 부동산, 예금 등의 상속재산은 없으나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액 340,000,000원에서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113,840,000원, OO은행 OOO동지점으로부터의 차입금 22,000,000원,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상당액 96,140,030원, 임대보증금 및 입원치료비 63,106,290원 합계 295,086,320원은 그 사용처가 규명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1억원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외 OOO은 양도자인 피상속인과 형제간이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증빙서류가 없다하여 인정하지않고, 상속재산가액을 44,913,680원으로하여 상속세과세미달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미달결정시에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하지 않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1억원을 인정할 경우 상속인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OOO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이 1억원의 채무가 있었다는 입증서류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 바 동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OOO은 89년 피상속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쟁점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92.10.8. 청구외 OOO에게 1억원을 받고 가등기를 말소하였고 그 1억원은 93년 큰아들의 전세비용으로 30,000,000원, 작은아들의 결혼비용 및 전세금으로 60,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설정사실과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만한 영수증 및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이 형제관계인 점 등을 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이건 상속세미달결정시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상당액 96,140,030원을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공제하였고 양도소득세상당액을 제외하고도 44,193,680원의 상속재산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법령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