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이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함에 따라, 처분청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1998.2.4 그 판결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고 그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요지] 당초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이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함에 따라, 처분청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1998.2.4 그 판결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고 그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8부13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영도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88~199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409,421,481원중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동 OOOOOOOOO 소재 OOOO과 관련된 부동산소득금액 313,708,587원과 이자소득금액 62,400,000원에 대하여 1994.1.17 부과처분한 종합소득세 190,254,854원과 방위세 26,965,664원에 대하여 대법원이 청구인의 소득이 이자소득임에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위법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하자 영도세무서장은 1998.2.1 부동산소득과 이자소득을 청구인의 득세 41,122,610원 및 방위세 8,246,610원, 198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06,620원 및 방위세 8,977,010원,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574,270원 및 방위세 9,742,020원,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55,751,340원을 감액하여 경정하였다. 관할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이건 납세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은 1998.2.4 영도세무서장이 감액결정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변경하여 당초 감액결정한 세액을 한도로 1988년 귀속 종합소득세 41,122,610원 및 방위세 8,246,610원, 198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06,620원 및 방위세 8,977,010원,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574,270원 및 방위세 9,742,020원,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55,751,340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5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 및 청구외 OOO는 1985.6.8 소유권취득 등기를 한 뒤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경영하던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동 OOOOOO OOOOOOO의 토지 및 건물지분 중 OOO지분 1/2을 1987.7.23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위 목욕탕을 OOO가 경영하되 1987.7.21~1992.7.20까지 청구인과 OOO에게 매월 17백만원을 지급하고 위 기간이 지난 뒤에 OOO가 16억원을 청구인과 OOO에게 지급하면 위 목욕탕을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한 사실 및 청구인과 OOO가 OOO로부터 매월 17백만원~21백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청구인 및 OOO가 지급받은 위 금액에 대해 영도세무서장이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대부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1997.11.14 대법원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하였음이 관련 판결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는 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다만, 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에 불구하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이 건은 당초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이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함에 따라, 처분청이 그 판결이 확정된 날(1997.11.14)로부터 1년 이내인 1998.2.4 그 판결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고 그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대법원 1996.5.10 선고, 93누4885 판결 및 국심 98부1350, 1998.12.5 등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