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1832 선고일 1998-12-26

[요지] 당초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이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함에 따라, 처분청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1998.2.4 그 판결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고 그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8부13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영도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88~199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409,421,481원중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동 OOOOOOOOO 소재 OOOO과 관련된 부동산소득금액 313,708,587원과 이자소득금액 62,400,000원에 대하여 1994.1.17 부과처분한 종합소득세 190,254,854원과 방위세 26,965,664원에 대하여 대법원이 청구인의 소득이 이자소득임에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위법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하자 영도세무서장은 1998.2.1 부동산소득과 이자소득을 청구인의 득세 41,122,610원 및 방위세 8,246,610원, 198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06,620원 및 방위세 8,977,010원,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574,270원 및 방위세 9,742,020원,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55,751,340원을 감액하여 경정하였다. 관할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이건 납세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은 1998.2.4 영도세무서장이 감액결정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변경하여 당초 감액결정한 세액을 한도로 1988년 귀속 종합소득세 41,122,610원 및 방위세 8,246,610원, 198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06,620원 및 방위세 8,977,010원,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574,270원 및 방위세 9,742,020원,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55,751,340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5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건 과세는 1988~1991년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이므로 “부동산소득으로 과세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거 당초 고지처분을 결정취소하고 이를 이자소득으로 하여 1998.2.4 재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고지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청구인 본인의 신고 사업소득분(부산광역시 동래구 OO O동 OOOOOOO 소재 OOOO의 경영에서 발생된 것)을 자체 탈세정보에 의거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경정 결정한 영도세무서장의 1994.1.17자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자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되는 종합소득이라 하여도 과세요건과 소득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청구인)의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이라 하여 과세되었으나 이자소득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사유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하였는 바(96누8307, 1997.11.14) 위 판결내용을 수용하여 영도세무서장이 당초 처분을 일단 취소함과 동시에 처분청이 취소 사유인 소득의 종류를 바로 잡아 다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서 부과제척기간을 정하면서 제1호에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증권거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6조의 2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청구외 OOO는 1985.6.8 소유권취득 등기를 한 뒤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경영하던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동 OOOOOO OOOOOOO의 토지 및 건물지분 중 OOO지분 1/2을 1987.7.23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위 목욕탕을 OOO가 경영하되 1987.7.21~1992.7.20까지 청구인과 OOO에게 매월 17백만원을 지급하고 위 기간이 지난 뒤에 OOO가 16억원을 청구인과 OOO에게 지급하면 위 목욕탕을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한 사실 및 청구인과 OOO가 OOO로부터 매월 17백만원~21백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청구인 및 OOO가 지급받은 위 금액에 대해 영도세무서장이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대부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1997.11.14 대법원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하였음이 관련 판결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는 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다만, 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에 불구하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이 건은 당초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이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함에 따라, 처분청이 그 판결이 확정된 날(1997.11.14)로부터 1년 이내인 1998.2.4 그 판결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고 그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대법원 1996.5.10 선고, 93누4885 판결 및 국심 98부1350, 1998.12.5 등 같은 뜻임).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