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1804 선고일 1998-11-24

[요지] 95.5.20 자본금 회복등기시 청구인 모르게 일괄 배정하여 장부상으로 숫자만 계상해 놓은데 불과하여 95.5.20 무상증자행위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94.6.26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상태에서 95년 6월 주주명부에 등재되었고, 법인OO고시 주주이동명세서상 주주로 기재되는 등 모든 서류에 청구인이 초과배정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데도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주식을 다른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7.1 울산광역시 남구 O동 OOOOOO 소재 (주)OO기업[94.6.28 (주)OO건설에서 변경된 상호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중 600주를 취득한 주주로서 동 법인의 95.5.20 무상증자시 9,675주를 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무상증자시 청구인의 증자전 소유주식 지분율(3%)을 초과하여 배정받았다 하여 지분율을 초과하여 배정된 주식 8,2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다른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8.1.1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23,728,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8.5.8 이 건 증여세를 증여자별로 재계산하라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통지에 의하여 21,182,3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9 심사청구를 거쳐 98.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의 주식 48,500주에 대한 94.4.11 무상소각시 주주총회와 다르게 자본감소절차가 경료되어 종전 주주 OOO등이 자본감소무효소송을 제기한 결과 95.3.29 무효확정판결이 있었는 바, 그 결과 종전 주주들의 보유주식 48,500주가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보유주식은 600주로서 그 후 변동되지 아니하였는데도 9,675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외법인의 95.5.20 자본금 회복등기시 청구인들 모르게 일괄 배정하여 장부상으로 숫자만 계상해 놓은데 불과하여 95.5.20 무상증자행위는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4.7.1 청구외법인의 주식 600주를 양수하여 주식소유비율이 3%로서 95.5.20 무상증자시 구주비율대로 1,455주(48,500주 × 3%)를 배정받아야 함에도 9,675주를 배정받음으로써 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쟁점주식(8,220주)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며, 청구인은 95.5.20 무상증자가 청구인도 모르게 주식을 배정하였으므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초과배정받은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는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을 이 건 쟁점이 되고 있는 시점들을 기준으로 법인등기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주주명 94.4.11 이전 94.4.11 소각후 94.7.1 양도후 95.5.20 증자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34,935주 23,290주 3,425주 2,740주 2,055주 2,055주 10,200주 6,800주 1,000주 800주 600주 6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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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400주 6,800주 1,200주 6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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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675주 10,275주 10,275주 10,275주 (합계) 68,500 주 20,000주 20,000주 68,500주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94.4.11 주식소각에 대하여 종전 주주인 OOO등이 주주총회시 유상소각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무상소각하자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위 주식소각이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95.3.29 무효판결을 받아 95.4.27 확정됨으로써 95.5.20 동 법인의 발행주식수가 68,500주로 회복등기되었으므로, 94.4.11 주식소각 전의 청구인의 소유주식수(600주)가 그 후 변동되지 아니하였는데도 9,675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95.5.20 발행주식수가 68,500주로 회복등기됨과 동시에 같은 날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 4인에게 48,500주를 배정하였고, 그 중 9,675주가 청구인에게 배정되었음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 95.1.1 ~ 95.12.31 사업년도의 주주명부 및 법인OO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95.5.20 자본금 회복등기시 청구인 모르게 일괄 배정하여 장부상으로 숫자만 계상해 놓은데 불과하여 95.5.20 무상증자행위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94.6.26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상태에서 95년 6월 주주명부에 등재되었고, 법인OO고시 주주이동명세서상 주주로 기재되는 등 모든 서류에 청구인이 초과배정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데도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다른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