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건물의 건물부분과 일부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이후 그 잔여토지를 수용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1803 선고일 1998-12-31

[요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의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용일부터 5년이상이 경과한 후에 양도된 잔여토지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부산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19㎡ 및 주택 168.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3.31 취득하여 거주하던중에 쟁점주택중 대지 19㎡와 주택 168.5㎡가 91.6.4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로부지로 부산시에 수용되었으며, 잔여토지 100㎡는 나대지상태로 소유하다가 97.1.1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일부의 수용일(91.6.4)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97.1.15 잔여토지를 양도하였다 하여 잔여토지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지 않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후 98.1.6 양도소득세 15,115,9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 이의신청 및 98.4.3 심사청구를 거쳐 98.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잔여토지를 쟁점주택의 수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팔지 못한 사유는 잔여토지 인근에서 지하철공사가 진행중임에 따라 지하철공사 완공시까지는 동 토지에서의 건축허가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웠고, 잔여토지의 건축가능면적이 18평(30평×60%=18평)으로 경제성도 없었기 때문인 바 이러한 사유는 수용일로부터 1년을 넘어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서의 비과세되는 사유를 명시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야 하고 또한 종전의 주택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나대지로 남게된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적어도 종전의 주택 철거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잔존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더라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세법의 해석·적용의 규정에 합치된 법적용이다라는 대법원판례(92누1889, 92.5.12)에 의하더라도 이 건은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95.12.30일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은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 성립후의 개정규정으로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양도후 잔존토지의 양도에 따른 과세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부산시 북구청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된지 5년여가 경과된 97.1월에 잔여토지를 양도한 이건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쟁점건물의 건물부분과 일부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이후 그 잔여토지를 수용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제3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제2호 가목은「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95.12.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95.12.30 개정)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8.3.31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1.6.4 쟁점주택중 대지 19㎡와 주택 168.5㎡가 부산시에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로부지로 수용된 사실과 잔여토지 100㎡를 나대지상태로 보유하다가 97.1.15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잔여토지 100㎡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보든지, 아니면 대법원 판례(92누1889, 92.5.12)에 따라 비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이건 잔여토지는 같은법 같은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은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OO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로 정하고 있어 이건 잔여토지의 양도는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의 어느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②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역시 이건 처분 근거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가 개정(95.12.30)되기 전인 92.5.12에 선고된 판결로 위 개정규정에 대한 판례가 아니며, 96.1.1이후 양도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개정규정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의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용일부터 5년이상이 경과한 후에 양도된 이건 잔여토지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