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의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용일부터 5년이상이 경과한 후에 양도된 잔여토지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의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용일부터 5년이상이 경과한 후에 양도된 잔여토지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부산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19㎡ 및 주택 168.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3.31 취득하여 거주하던중에 쟁점주택중 대지 19㎡와 주택 168.5㎡가 91.6.4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로부지로 부산시에 수용되었으며, 잔여토지 100㎡는 나대지상태로 소유하다가 97.1.1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일부의 수용일(91.6.4)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97.1.15 잔여토지를 양도하였다 하여 잔여토지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지 않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후 98.1.6 양도소득세 15,115,9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 이의신청 및 98.4.3 심사청구를 거쳐 98.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95.12.30 개정)
(1) 이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8.3.31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1.6.4 쟁점주택중 대지 19㎡와 주택 168.5㎡가 부산시에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로부지로 수용된 사실과 잔여토지 100㎡를 나대지상태로 보유하다가 97.1.15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잔여토지 100㎡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보든지, 아니면 대법원 판례(92누1889, 92.5.12)에 따라 비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이건 잔여토지는 같은법 같은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은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OO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로 정하고 있어 이건 잔여토지의 양도는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의 어느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②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역시 이건 처분 근거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가 개정(95.12.30)되기 전인 92.5.12에 선고된 판결로 위 개정규정에 대한 판례가 아니며, 96.1.1이후 양도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개정규정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의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용일부터 5년이상이 경과한 후에 양도된 이건 잔여토지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