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1672 선고일 1999.02.23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98.4.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32,560,550원(91년도분 1,610,770원, 95년도분 14,050,920원, 96년도분 16,898,860원)중 91년도분 증여세 1,610,770원은 이를 취소하고, 95년도분 증여세 14,050,920원 및 96년도분 증여세 16,898,860원은 91년도분 증여세 1,610,770원의 취소에 따라 91년도 증여가액 12,159,000원을 각각의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 대지 651분의 312중 11분의 2에 해당하는 56.7㎡ 및 같은 곳 ○○○ 대지 393분의 10중 11분의2에 해당하는 1.8㎡(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을 91.8.1 청구인의 형 ○○○으로부터 증여받고, ○○시 ○○구 ○○○동 ○○○ 32.75평(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95.12.2 형 ○○○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시 ○○구 ○○○동 ○○○ 대지 11분의 9에 해당하는 255.2㎡ 및 같은 곳 ○○○ 대지 11분의 9에 해당하는 8.2㎡(이하 "쟁점토지②"이라 한다)을 96.6.26 청구인의 형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8.4.7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610,770원 및 95년도분 증여세 14,050,920원과 96년도분 증여세 16,898,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16 심사청구를 거쳐 98.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①,②는 청구인이 대학재학중이던 90.11월부터 91.12월까지 청구외 ○○○가 운영하는 의상실 보조업무와 의상모델을 해주는 대가로 월 80만원씩 합계 1,120만원을 지급받고 대학재학시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소득 8백만원 및 나머지 부족한 자금은 모친 ○○○로부터 원조를 받아 취득하였으며, 가사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더라도 兄 ○○○은 승려로 소득이 없으므로 母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 15백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74,312천원중 처분청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은행 대출금 3,000만원과 그외 잔금을 치르면서 95.11.15 청구외 ○○○으로부터 2,000만원, 95.11.25 청구외 ○○○으로부터 1,000만원을 각각 차용하였으므로 취득자금 중 80%이상 입증되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①,②는 취득당시 청구인은 특정소득이 없었고 청구인의 兄 ○○○이 취득하였으나 스님의 아들로 입적되어 재산을 소유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진술(질문서)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수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의상실 보조업무와 의상모델 및 대학재학시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소득 등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그 증빙서류의 내용이 객관성이 없어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쟁점아파트는 형 ○○○이 91년에 매입하였으나 스님인 사유로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후 96년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환원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부분 또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①② 및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본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은 청구외 ○○○ 지분이 91.8.1(원인일자 91.7.30) 청구외 ○○○에게 매매로 이전되었을 뿐 다시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처분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여 우리심판소에서 당초 조사관서인 ○○지방국세청에 조회한 바, 위 ○○지방국세청에서도 "동 부동산은 91.8.1 ○○○이 ○○○으로부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당초 조사시 ○○○이 ○○○(청구인)에게 동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결정한 내용은 증여사실이 없는 사안으로 조사결정이 잘못 되었음"을 회신(○○지방국세청 부1 3511-596, 98.12.26)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8.2.11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과의 질문조사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95.12.2 형 ○○○이 대금을 일시 납부하였으나 본인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은 쟁점아파트를 저당설정하여 대출받은 3천만원을 형에게 반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형) 명의로 등기못한 사유를 "형님(○○○)은 ○○○사 큰스님의 아들로 입적되어 있으므로 큰스님 살아계실때까지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형 ○○○은 1957년생으로 ○○시 ○○구 ○○○동에서 불상조각업(상호: ○○○불교)을 하는 승려이고 청구인은 1967년생으로 ○○○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93.2.20)하고 위 ○○○불교 조각원에서 자재관리책임자로 있는 자로서, 청구인은 ○○지방국세청 공무원과의 질문조사와는 달리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쟁점아파트 취득대금(74,312천원)을 ○○○은행 대출금 3,000만원(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증여가액 계산시 공제하였음)과 청구외 ○○○으로부터 95.11.25 차용한 2,000만원 및 청구외 ○○○으로부터 95.11.5 차용한 1,000만원으로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장내용을 변경하고 있고 청구인 제시 차용증서는 객관성이 없어 이를 증빙서류로 채택하기 어려워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과의 질문조사에서 쟁점토지②를 청구외 ○○○로부터 명의신탁을 해지하게 된 사유를 "청구인의 형이 매입한 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라 부득이 ○○○ 명의로 등기후 96년 신탁해지 후 청구인에게 등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형 ○○○이 취득하였으나 스님의 아들로 입적되어 재산을 소유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쟁점토지② 취득대금(39,525,000원)을 의상실 보조업무와 의상모델수입 1,120만원, 대학재학시 아르바이트 소득 8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②의 취득에 대한 청구내용을 변경하고 청구인 제시 증빙은 객관적 신빙성이 없어 이를 증빙서류로 채택하기 어려우며, 당초 조사당시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번복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91년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토지① 증여가액 12,159,000원을 쟁점아파트 및 쟁점토지②의 증여가액 계산시 구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라 가산하여 95년도분 증여세 14,050,920원 및 96년도분 증여세 16,898,8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위 쟁점토지①의 증여가액을 각각의 증여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