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개인사업자에게 매입한 중고의류라 할지라도 1역년 동안 공급대가 총액이 과세특례규모를 넘는다는 입증이 없는 한 최초 과세기간에 폐자원 매입세액 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미등록 개인사업자에게 매입한 중고의류라 할지라도 1역년 동안 공급대가 총액이 과세특례규모를 넘는다는 입증이 없는 한 최초 과세기간에 폐자원 매입세액 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97.11.20 ○○○ 세무서장이 '96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8,860,546원 및 '97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2,530,663원의 공제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1. 위의 매입세액공제 청구액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사업자 규모에 해당하는 아래 표의 청구외 ○○○ 등 10명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각 과세기간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재활용폐자원 수집자 (단위: 원) 공급자 96.2예정 96.2확정 97.1예정 97.1확정 합 계
○○○ 1,547,500 1,547,500
○○○ 1,530,900 1,530,900
○○○ 6,773,800 10,694,000 7,877,500 14,270,800 39,616,100
○○○ 14,166,700 9,643,900 23,810,600
○○○ 8,280,000 8,280,000
○○○ 6,880,000 6,880,000
○○○ 7,979,620 7,979,620
○○○ 1,475,000 4,587,500 4,992,500 11,055,000
○○○ 1,570,900 1,570,900
○○○ 1,462,500 1,462,500 합 계 30,751,400 38,135,020 15,583,400 19,263,300 103,733,120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 에서 ○○○무역이라는 상호로 중고의류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6년 제2기분 및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던 미등록사업자 및 비사업자들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중고의류)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에서 규정하는 폐자원매입세액('96년 제1기분 28,860,546원, '97년 제2기분 32,530,663원)을 공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97.8.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미등록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에 의한 과세특례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97.11.20 청구인에게 매입세액공제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2 이의신청, '98.4.25 심사청구를 거쳐 '98.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1,547,500 1,547,500
○○○ 1,530,900 1,530,900
○○○ 6,773,800 10,694,000 7,877,500 14,270,800 39,616,100
○○○ 14,166,700 9,643,900 23,810,600
○○○ 8,280,000 8,280,000
○○○ 6,880,000 6,880,000
○○○ 7,979,620 7,979,620
○○○ 1,475,000 4,587,500 4,992,500 11,055,000
○○○ 1,570,900 1,570,900
○○○ 1,462,500 1,462,500
○○○환경 41,007,500 66,756,800 107,764,300
○○○환경 13,910,000 50,481,200 64,391,200 합 계 30,751,400 38,135,020 70,500,900 136,501,300 275,888,620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폐자원의 매입처를 살펴보면 (주)○○○환경, ○○○환경, ○○○산업 등 법인 및 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하였거나, ○○○, ○○○ 등 기타자들은 거래 내용이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가계로부터 매입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편, 심판결정례(국심 94서5732, 95.3.1)에서도 재활용폐자원 등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간주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매입처는 거래금액이나 거래회수로 보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미등록 과세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의 폐자원 취득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적용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법 제10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항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5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④(생략)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전시한 청구주장의 표에 따르면, 청구외 ○○○환경 및 (주)○○○환경(청구주장의 ○○○환경의 사업자등록 기준)을 제외한 청구외 ○○○ 외 9명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은 103,733,120원으로서 각 개별 공급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 규모(1역년의 공급대가가 48백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바, 당초 처분청에서는 이들의 인적사항이나 일반가계로부터의 매입여부 등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였으나, 전시한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하는 재활용 폐자원에 대하여 재활용매입세액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재활용 폐자원을 공급한 청구외 ○○○외 9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일반가계)가 아닌 미등록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특례 규모인 경우 최초 과세기간에는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것인바, 처분청에서 이들 공급자들이 청구인외에 재활용 폐자원 사업자들에게 중고의류를 공급하여 그 공급대가의 총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규모를 상회하는 것을 밝히지 않고 단순히 이들을 미등록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사실 확인의 소홀 내지는 관련 법령을 오해한 결과로 보아지므로 청구외 ○○○환경 및 (주)○○○환경을 제외한 ○○○외 9명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의류에 대해서는 이들의 1역년동안 공급대가 총액이 과세특례규모를 넘는다는 입증이 없는 한 최초 과세기간에 폐자원 매입세액 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중고의류를 공급한 자 중 그 공급대가가 과세특례규모 이상인 ○○○환경 (등록번호: ○○○)과 (주)○○○환경 (등록번호: ○○○)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무역에 개별 공급자들을 대신하여 중고의류를 수집·운송하면서 중고의류를 1톤당 10,000원에 공급하기로 청구인과 소위 "상차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중간수집상 역할만 하였을 뿐이며 실제 공급자들은 전부 과세특례규모에 해당하는 자들이므로 이들에게 구입한 중고의류도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차대행계약서, 상차자 명부, 계량증명서, 지출결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상차자 명부에서 나타나는 개별 공급자들에게 중고의류매입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고 ○○○환경이나 (주)○○○환경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바, 개별 공급자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위 중고의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이들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상기 두 법인 대신 상차자 명부상의 개별공급자가 실제 공급자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 거래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들 사업자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 거부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