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토지는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98.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3사업연도 (1.1∼12.31) 법인세 4,214,190원, 94사업연도 법인세 46,025,110원, 95사업연도 법인세 40,052,710원 및 96사업연도 법인세 19,208,640원 합계 109,500,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68.6.14부터 ○○시 ○○구 ○○○동 ○○○에서 택시 및 운송보관업을 영위하면서 93.12.17 ○○시 ○○구 ○○○동 ○○○ 임야 10,017㎡ 및 같은 동 ○○○ 임야 3,868㎡ 합계 13,8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원경락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94.10.28 ○○구청장에게 쟁점토지에 도시계획시설(자동차학원) 결정 신청을 하였다가, 94.12.9 ○○구청장으로부터 위 신청에 대하여 불가통보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3.12.17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 상당액 264,220,244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8.1.7 청구법인에게 93사업연도 법인세 4,214,190원, 94사업연도 법인세 46,025,110원, 95사업연도 법인세 40,052,710원 및 96사업연도 법인세 19,208,640원 합계 109,500,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6 심사청구를 거쳐 98.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전단생략)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