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1644 선고일 1998-11-05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가 경제적으로는 독립할 수 있는 개O성이 인정되지만 거주를 따로 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주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132㎡, 주택 79.6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12.21 취득하여 95.4.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제주시 OO동 OOOOOO 소재 다세대주택 OOOO를 보유한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이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98.2.11 기준시가로 결정한 양도소득세 8,193,9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2 심사청구를 거쳐 98.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양도일 현재(95.4.15) 청구외 OOO는 협의이혼(92.1.17)을 하고 동거녀와 함께 위 OOO가 근무하던 택시회사와 인접한 제주시 OOO동 OOOOO(OOO 소유)에서 거주하며 청구인과는 생계를 달리한 독립된 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쟁점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명의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에 의하면 79.7.11 세대 합가 후 쟁점주택 양도일까지 별도세대를 구성한 적 없는바, 비록 청구인이 90.4.28부터 94.2.2까지 별도세대를 구성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 및 전화가입원부를 제시하였으나 이를 인정한다 하여도 쟁점주택 양도일(95.4.15) 현재에는 동일세대이며, 또한 제시한 청구외 OOO의 거주사실 확인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95.1.31일까지는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 할 수 있겠으나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입증을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인 OOO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독립세대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94.12.22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 양도일(95.4.15) 현재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가 주민등록표의 기재와 달리 제주시 OOO동 OOOOO 청구외 OOO의 집에서 사글세로 동거녀와 거주하며 OO교통에서 택시운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과 독립된 세대를 이루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청구인의 부(夫) 청구외 OOO는 개인택시 운전을 하고 청구외 OOO가 OO교통에서 86.11.9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택시운전을 하여온 사실은 자동차운전사업면허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청구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된다. 거주사실에 관하여서는 주민등록표상으로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79.7.11부터 동일세대원을 구성하고 있었던 바, 청구외 OOO가 독립세대를 구성한 적이 없고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제주시 O동 OOOOOO 청구외 OOO의 집에서 90.4.28부터 94.2.2까지 거주한 사실은 인우보증서, 전화가입증명,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지만,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외 OOO가 제주시 O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O의 집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전화가입증명, 공과금 영수증 등의 객관적 증빙의 제시없이 청구외 OOO의 거주사실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거주장소를 달리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가 경제적으로는 독립할 수 있는 개O성이 인정되지만 거주를 따로 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OO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