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매출액과 신고매출액과의 차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1632 선고일 1999.02.01

과세표준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97.12.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94귀속분 99,992,790원과 95귀속분 86,534,000원의 부과처분은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5.1부터 부산직할시 ○○○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청구외 ○○○과 공동으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위 "○○○상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장부와 증빙 등의 미비를 이유로 매입원가에 매매이익율(40%)을 적용하여 94년 매출액을 829,335,187원으로, 95년 매출액을 949,077,279원으로 추계결정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94년도분 431,073,362원, 95년도분 629,526,213원)과의 차액 717,812,891원의 1/2인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 358,906,444원(94년도분 199,130,912원, 95년도분 159,775,532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고 97.12.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종합소득세 99,992,790원과 95년도분 종합소득세 86,53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국세청 심사결정결과 94년도분은 65,678,424원으로, 95년도분은 75,363,394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2 심사청구를 거쳐 98. 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당해업종의 전국평균 매매이익율은 21.4%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매입원가에 매매이익율을 40%로 하여 추계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간주하였는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매출액은 매출실액이 아니고 장부를 인정하지 않은 추계금액이며, 이렇게 적출된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결정된 소득세 결정소득율이 94년에는 51.9%로서 당해업종의 표준소득율인 13.2%의 4배에 가깝고 기장신고된 필요경비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장부기타증빙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 조사관련서류에 의하면, 94년도분 상품거래관련 제반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임의 폐기처분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95년도분의 세금계산서와 판매일보는 보관하고 있으나 기장내용이 불실하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미비하므로 년간 순상품매입액에 약정에 의한 매매이익율(40%)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한 것은 타당하고, 소득세 과세표준결정은 실액과세방법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결정방법의 형식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를 반드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시 매출액을 추계결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추계매출액과 청구인의 신고매출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정부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한다.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에는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구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 에 의하면,『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이 결정된 경우에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추계조사 결정된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구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 상품, 제품시가, 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외 ○○○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상사"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 ○○○상사(주)로부터 "○○○" 의류상품을 매입하여 94.5.1부터 정상마진 40%로 영업하였음을 확인하고 매입원가에 매매이익율(40%)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추계결정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은 통보된 추계매출액과 신고매출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추가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94년 귀속분과 95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였음이 관련 결정결의서 및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을 보면, 아래표와 같이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율은 13.2%인데 반하여 청구인의 결정소득율은 94년도 36.6%, 95년도 34.6%이고, 표준소득율 대비 결정소득율은 94년도 277.3%, 95년도 262.1%임을 알 수 있으며, (단위: 천원, %) 구분 신 고 결 정 신고유형 수입금액 소득 소득율 수입금액 소득 소득율 94년 215,536 16,187 7.5 414,667 151,706 36.6 서면 95년 314,763 23,626 7.5 474,538 164,248 34.6 서면 청구인과 동업자인 청구외 ○○○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동일한 조건임에도 아래표와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 구분 신 고 결 정 신고유형 수입금액 소득 소득율 수입금액 소득 소득율 94년 215,536 16,187 7.5 414,667 54,736 13.2 서면 95년 314,763 23,626 7.5 474,538 62,639 13.2 서면 위 사실내용과 같이 이 건은 매출액을 추계경정한 경우로서 청구인의 기장비율을 보면, 94년도 51.9%(기장수입금액 215,536,681원, 결정수입금액 414,667,593원), 95년도 66.3%(기장수입금액 314,763,106원, 결정수입금액 474,538,639원)이고, 결정소득율은 94년도 36,6%, 95년도 34.6%(94년 결정소득금액 151,706,825원, 95년 결정소득금액 164,248,560원)일뿐만 아니라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율 대비 결정소득율도 약 3배에 달하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지급임차료는 94년도 6,400,000원, 95년도 11,400,000원임에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지급임차료는 94년도에 2,400,000원으로, 95년도에는 "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신고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사업을 97.7.10 동일사업장에서 포괄양수하여 개업한 (주)○○○의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의 비율을 보면, (주)○○○의 경우 97년도 27.4%, 98.1월-6월까지는 24.5%임에도 청구인 사업장의 비율은 94년도 5.3%, 95년도 6.6%에 불과함이 청구인 및 (주)○○○의 신고서 및 제무제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장부와 증빙에 의한 기장 및 신고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매출누락금액 조사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은 94년도분 매입ㆍ매출관련 제반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95년도분은 상품수불부, 거래명세서 등이 미비한데다 기장내용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업자인 청구외 ○○○의 결정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경우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94년도 및 95년도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ㆍ과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