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과세표준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97.12.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94귀속분 99,992,790원과 95귀속분 86,534,000원의 부과처분은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94.5.1부터 부산직할시 ○○○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청구외 ○○○과 공동으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위 "○○○상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장부와 증빙 등의 미비를 이유로 매입원가에 매매이익율(40%)을 적용하여 94년 매출액을 829,335,187원으로, 95년 매출액을 949,077,279원으로 추계결정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94년도분 431,073,362원, 95년도분 629,526,213원)과의 차액 717,812,891원의 1/2인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 358,906,444원(94년도분 199,130,912원, 95년도분 159,775,532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고 97.12.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종합소득세 99,992,790원과 95년도분 종합소득세 86,53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국세청 심사결정결과 94년도분은 65,678,424원으로, 95년도분은 75,363,394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2 심사청구를 거쳐 98. 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구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 에 의하면,『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이 결정된 경우에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추계조사 결정된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구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 상품, 제품시가, 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