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부도 후 자동으로 부도처리된 어음에 대하여, 지급제시기한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함
먼저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부도 후 자동으로 부도처리된 어음에 대하여, 지급제시기한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8.3.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12,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외 ○○○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3매(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를 대손세액공제 신고하였다.
• 아 래 - 어음번호 발행자 발행금액 지급기일 부도확인일
○○○
○○○
○○○
○○○ ″ ″ 15,000,000원 17,405,583원 18,715,080원
97. 3. 31
97. 4. 10
97. 4. 20
98. 3. 5 ″
98. 4. 7 계 51,120,663원 처분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사실을 확인받지 아니한 쟁점어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 4,647,333원을 부인하고 1998.3.3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12,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사실을 확인받지 아니한 쟁점어음은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로부터 수취한 어음중 1997.1.31 만기가 도래된 어음이 금융기관에 제시되어 부도처리 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쟁점어음은 자동으로 부도처리가 되는 것이며 이후 은행에서 부도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에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제도는 거래징수하지 못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은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수표나 어음의 소지인은 어음지급제시기한 후라도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수표나 어음을 받은후 거래상대방의 파산·강제집행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이 있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을 대손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아울러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종전에는 "제시기한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한 부도수표나 어음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부가46015-1882, 1997.8.12)을 1998년 제2기분 확정신고시부터 "제시기간 경과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 및 어음에 대하여도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다"는 입장(부가46015-623,1998.12.22)으로 변경한 점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있다.(국심98서1754, 1999.4.13 같은 뜻)
(4) 따라서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등을 모아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어음이 지급제시기한내에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