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번호 국심-1998-부-1594 선고일 1999.11.15

특수관계자간 저가판매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 문

○○세무서장이 1997.12.17 청구법인에게 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8,712,109,2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의 1996년 3월 파라크실렌 판매분중 5.31자로 재판매처리한 12,605.447톤에 대하여는 1996년 5월분 부당행위계산상 중복계산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적용시가를 톤당 $590.78로 하여 산출된 차액을 부당행위계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종합화학(주)이었으나 1999.6.30 (주)○○○에 흡수합병되었음】이 1996.1∼5월 특수관계자인 ○○○석유화학(주)에 파라크실렌을 판매하면서 동 기간중에 동종업체가 거래한 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실등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32,851,577,277원과 1995.7.5∼1996.8.31 기간중 청구법인이 ○○○에 대여한 4,590,000,000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426,321,328원 및 인정이자 상당액 309,273,214원을 각각 익금산입하여 1997.12.17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9,289,847,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심사결정에 의거 위 세액이 8,712,109,200원으로 감액경정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3 심사청구를 하여 1996.5월의 파라크실렌 판매단가를 톤당 $590.78로 한다는 경정결정을 받았으나 잔여처분에 대하여 불복, 1998.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특수관계자인 ○○○석유화학(주)와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파라크실렌을 거래하는 등 동종타업체의 거래와는 거래조건이 다른데도 1996.1∼5월 파라크실렌 판매가격의 시가를 동종업체인 ○○○정유(주)와 (주)○○○이 ○○○석유화학(주) 및 (주)○○○에 판매한 톤당 단가를 시가로 보고 동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1996.3.31자로 ○○○석유화학(주)에 판매한 당초 판매분 15,000톤을 1996.5.31자로 12,605톤, 1996.6.30자로 2,395톤을 판매취소하고 재판매(세금계산서 재교부)한 것으로 조정한 것은 1996년 3월이후 파라크실렌의 국제가격이 급속히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당초계약을 합의해제하여 판매단가를 수정한 것임에도 특수관계자간에 부당하게 낮은 단가로 판매하여 과세표준을 감소시킨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저가판매를 인정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3월분 판매분중 판매취소한 12,605톤은 5월분 판매량에 포함되어 중복계상된 것이므로 이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분은 차감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의 재고 보유능력 한계로 탱크임대를 위하여 해외(홍콩)현지법인으로의 재고물량 이송이 불가피하였고 이를 1996.2.21 수출형식을 빌어 반출함에 따라 당시 수출단가($903.88)로 신고했지만 실제는 재고물량을 해외임대탱크에 보관했다가 판매하고 판매시의 가격($433.70)으로 수출가격을 인하조정한 것일 뿐인데도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동종타업체의 파라크실렌 톤당 판매가격이 1996.1∼3월 $1,032.18∼$1,036.16, 1996.4∼5월 $590.78∼$756.6이고 청구법인이 1996.1∼3월 청구외 (주)○○○에 톤당가격 $1,036.16으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특수관계자인 ○○○석유화학(주)에 판매한 톤당가격은 1996.1∼3월 $825.88, 1996.4∼5월 $518∼$430이고, 또한 ○○○그룹 홍콩 현지법인인 ○○○ H·K LTD에 대한 1996.2월 거래분은 $433.70인 사실로 보아 ○○○석유화학(주) 및 ○○○ H·K LTD에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에 있어 시가를 1996.1∼3월 거래분에 대하여는 동종업체인 ○○○정유(주) 및 (주)○○○이 ○○○석유화학(주) 및 (주)○○○인더스트리에 판매한 톤당 $1,036.16를, 1996.4월 거래분은 톤당 $700톤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1996.5월 동종업체인 ○○○정유(주) 및 (주)○○○이 ○○○석유화학(주) 및 (주)○○○인더스트리에 판매한 톤당 단가는 $590.78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형성되는 시장가격(시가)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야 함에도 톤당가격을 $700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판매한 제품의 반품사실이 없이 당초의 재화공급분을 판매취소하고 동제품의 단가를 인하조정한 가격으로 재판매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려는 것이고 동종업체의 거래가격에 비추어도 부당히 낮은 단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1996.1∼5월중 ○○○석유화학(주)에 판매한 판매분 전량에 대해 특수관계자간의 저가판매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금액, 1996.3월 ○○○석유화학(주)에 판매한 파라크실렌 15,000톤을 1996.5.31 및 1996.6.30자로 판매취소후 단가를 인하 조정하여 재판매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금액 및 1996.2 홍콩현지법인에 대해 판매한 가격을 1996.11 인하조정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 제3호는 특수관계 있는 자를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 제4호에서는 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서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당행위계산부인내역 (가) 청구법인이 1996.1∼5월중 ○○○석유화학(주)에 판매한 파라크실렌 전량을 특수관계자간에 시가에 미달하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1996.1∼3월 공급분에 대해서는 (주)○○○과 ○○○정유(주)가 ○○○석유화학(주)에 공급한 거래가액(1,036.16$/MT)을 시가로, 1996.4∼5월분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주)○○○에 공급한 거래가액(700$/MT)을 시가로 하여 그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으며, (나) 청구법인이 1996.3월 ○○○석유화학(주)에 913$/MT로 판매한 파라크실렌 15,000톤에 대해 1996.5.31에 12,605톤을 판매취소하고 430$/MT로 재판매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한 거래와 1996.6.30에 2,395톤을 판매취소하고 408$/MT로 재판매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한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과 ○○○정유(주)가 특수관계가 없는 ○○○석유화학(주)에 판매한 거래가격 1,036.16$/MT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고, (다) 청구법인이 1996.2.21 파라크실렌 4,592.706톤을 ○○○ H·K LTD에 903.88$/MT에 수출한 후 1996.11에 433.70$/MT로 인하조정하여 1996.11월 일본의 ○○○상사에 판매한 것에 대해 당초 수출가격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였다.

(2) 청구법인과 ○○○석유화학(주), ○○○ H·K LTD는 청구법인이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임에는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이 1996.1∼5월 기간중 특수관계에 있는 ○○○석유화학(주)에 공급한 파라크실렌의 공급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것인지 살펴본다. (가) 1996.1∼5월 기간중의 파라크실렌의 국내사간거래가액은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관련자료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으며, 청구법인이 ○○○석유화학(주)에 판매한 가격이 국내 다른사업자와의 거래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MT) 월 별 청구법인 →○○○석유 화학

○○○ →○○○인더스 트리

○○○ →○○○석유 화학

○○○정유 →○○○석유 화학

○○○ →○○○산업 96.1월 825.88 1,043.25 1,045.33 1,036.16 1,036.16 2 825.88 1,047.14 1,036.17 1,036.16 1,036.16 3 825.88 1,032.17 1,036.17 1,036.16 4 518.00 703.17 705.13 5 430.00 590.78 494.05 (나)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에 아래와 같이 파라크실렌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판매가격은 (주)○○○과 ○○○정유(주)가 ○○○석유화학(주)에 판매한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톤, $/MT) 판 매 자 구 매 자 일 자 수 량 단 가 청구법인 (주)○○○ 96.1.5 3,000 1,036.16 〃 〃 96.1.5 3,000 1,167.80 〃 〃 96.1.18 3,000 1,036.16 〃 〃 96.2.27 2,000 1,034.00 (다) 처분청은 1996.1∼3월의 파라크실렌시가를 (주)○○○과 ○○○정유(주)가 특수관계없는 ○○○석유화학(주)에 공급한 L/C가격 1,036.16$/MT로 보았고, 1996.4∼5월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주)○○○에 공급한 거래가격 700$/MT를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석유화학(주)에 판매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으나 국세청심사결정은 1996.5월의 시가를 동종업체인 (주)○○○이 (주)○○○인더스트리에 거래한 판매가액 590.78$/MT로 보아 경정하도록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석유화학(주)에 파라크실렌 생산량의 90%를 공급하고 있고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공급되기 때문에 소량거래처와는 거래조건이 달라 판매가격과 차이가 날 뿐 특수관계자에 대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1996.1∼3월중 (주)○○○과 ○○○정유(주)가 ○○○석유화학(주)에 판매한 가격은 소량거래시의 가격이므로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본 시가는 국제가격(US-CP)보다 평균 7∼36% 높은 가격이라고 하고 있다. (%, $/MT) 월별 US-CP(A) 처 분 청 적용시가(B) 청구법인 판매가격(C) B/A C/A 1월 904.00 1036.16 825.88 114.6 91.4 2월 904.00 1036.16 825.88 114.6 91.4 3월 904.00 1036.16 825.88 114.6 91.4 4월 760.40 700.00 518.00 92.1 68.1 5월 760.40 700.00 430.00 92.1 56.5 평균 846.56 901.70 685.13 106.5 80.9 또한 처분청이 보는 시가로 이 건 거래를 했을 경우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반면 ○○○석유화학(주)의 영업이익이 그만큼 감소하므로 양사를 합하여 보면 이 건 거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다. (바)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석유화학(주)에 대한 파라크실렌 판매가격이 (주)○○○, ○○○정유(주)가 (주)○○○, ○○○석유화학(주), ○○○산업(주)에 공급한 공급가격 및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에 대한 공급가격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임이 인정되며, 이는 청구법인이 국제거래의 기준가격이라고 하는 US-CP가격의 1993.1∼1998.12월까지 월별가격추이와 비교해 볼 때 1996.1∼5월에 US-CP대비 57%∼91%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것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다량거래처이고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공급되기 때문에 소량거래처에 대한 공급가격보다 낮다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있으나 그렇다면 1996.1∼5월외의 기간에도 이러한 가격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이러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는 청구법인이 1996년 하반기 기업공개를 앞두고 있는 ○○○석유화학(주)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동기가 있었을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판매가격은 거래량, 대금결제조건, 상품의 인도방법등 거래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위에서 보는 것처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1996.1∼5월의 판매가격을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동종업체인 (주)○○○과 ○○○정유(주)의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석유화학(주)에 대한 판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석유화학(주)에 대한 판매가격과의 차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일방인 청구법인의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3∼1998년의 US-CP와 청구법인이 ○○○석유화학에 공급한 월별가액의 비교> ($/MT, %) 월별 93년 94년 95년 USCP

○○○

○○○/USCP USCP

○○○

○○○/USCP USCP

○○○

○○○/USCP 1월 451 456 101 491 500 102 650 736 113 2월 451 456 101 491 545 111 650 736 113 3월 451 471 104 491 555 113 650 798 123 4월 463 472 102 491 530 108 794 901 113 5월 463 472 102 491 530 108 794 901 113 6월 463 472 102 491 530 108 794 901 113 7월 468 478 102 529 539 102 882 990 112 8월 468 478 102 529 539 102 882 990 112 9월 468 483 103 529 539 102 882 975 111 10월 468 478 102 617 577 94 904 997 110 11월 468 478 102 617 603 98 904 997 110 12월 468 478 102 617 593 96 904 997 110 ($/MT, %) 월별 96년 97년 98년 USCP

○○○

○○○/USCP USCP

○○○

○○○/USCP USCP

○○○

○○○/USCP 1월 904 825 91 452 440 97 330 330 100 2월 904 825 91 452 440 97 330 305 92 3월 904 825 91 452 440 97 330 305 92 4월 761 518 68 474 455 96 350 340 97 5월 761 430 57 474 455 96 350 310 89 6월 761 412 54 474 460 97 350 325 93 7월 485 400 82 495 455 92 330 270 82 8월 485 380 78 495 460 93 330 294 89 9월 485 380 78 495 455 92 330 330 100 10월 419 412 98 474 415 88 330 321 97 11월 419 420 100 474 390 82 330 321 97 12월 419 419 100 474 330 70 330 321 97

(3) 청구법인이 1996.3.31 825.88$/MT에 ○○○석유화학(주)에 공급한 33,000톤중 15,000톤에 대해 5.31자로 12,605.447톤을 판매 취소하고 동일자로 동수량을 톤당 430$에 재공급한 것과, 1996.6.30 잔여 2,394.553톤을 판매취소하고 동일자로 동수량을 408$/MT에 재공급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주)○○○과 ○○○정유(주)가 특수관계없는 ○○○석유화학(주)에 공급한 가격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6.3 이후 파라크실렌 국제가격이 급속히 하락하여 당초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국제가격을 반영, 가격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판매한 제품을 실지로는 반품한 사실이 없이 판매후에 판매를 취소하고 실물공급없이 단가만을 인하조정하여 세금계산서만을 재교부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게 낮은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과세표준을 감소시킨 것이라고 보고 있는 바, 이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동종타사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사업자에게 공급한 가격을 시가로 볼 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석유화학(주)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기판매분중 일부를 판매취소한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판매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겠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앞에서 본 1996.5월분 판매수량 20,000톤에는 실제 3월에 판매하였으나 5.31자로 판매취소후 재판매한 것으로 기장처리한 12,605.447톤이 포함되어 있어 재판매 해당분은 중복하여 부당행위계산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3월에 판매하였으나 5.31자로 판매취소하고 가격을 인하하여 재판매처리한 12,605.447톤에 대하여 3월분 시가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도 또다시 5월분 판매수량 20,000톤 전부에 대하여 5월분 시가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조사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앞의(2)에서 1996.5월중 저가판매분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되어야 하는 물량은 5월중의 순판매분 7,394.553톤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저가판매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시 판매취소분에 대해 별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12,605.447톤은 중복계산되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2.21자로 ○○○ H·K LTD에 수출단가를 903.88$/MT로 하여 수출한 뒤 1996.11에 433.70$/MT으로 수출단가를 인하 조정한 것에 대해 당초 수출단가를 적용하여 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재고과다(탱크용량부족)분을 중국 ○○○사에 보관코자 ○○○ H·K LTD에 수출형식을 빌어 반출후 보관하고 있다가 ○○○상사에 판매한 것으로, 당초 ○○○ H·K LTD와 계약한 가격은 과다 재고분을 반출하기 위한 형식적인 가격에 불과하고 실제 판매시의 가격으로 수출단가를 조정하기로 계약하였으며 판매시까지의 탱크임대료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재고물량이 2월부터 증가하고 있음은 인정되나 3월이후의 재고물량에 비하면 보관할 수 없을만큼 과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판매일이 수출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점, 홍콩현지법인이 ○○○상사에 대해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입금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현지 법인의 손실보전을 위해 사후에 감액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보관료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도 수출한 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수출단가를 903.88$/MT에서 1433.70$/MT로 대폭 인하조정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1996년 상반기 청구법인의 파라크실렌생산 및 재고 > (톤) 구 분 전기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생산량 51,154 50,729 44,414 51,716 30,125 5,152 233,290 판매량 51,437 46,812 21,147 33,359 26,625 35,377 214,757 재고량 6,721 6,439 10,356 33,623 51,979 55,479 25,254 25,254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석유화학(주)에 대한 1996.1∼5월의 공급가액 및 1996.3월 판매분중 일부를 판매취소후 가격인하 하여 재판매한 공급가액에 대해 동종타사의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과 청구법인이 ○○○ H·K LTD에 1996.2.11 수출한 뒤 1996.11 수출단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 당초 수출가격을 정당한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6.5월 ○○○석유화학(주)에 대한 공급물량 20,000톤에는 1996.3월 판매분중 판매취소후에 1996.5월에 재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한 물량 12,605.447톤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판매취소후 가격인하 하여 재판매한 부분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였으므로 1996.5월분 부당행위계산부인시에는 중복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된 12,605.447톤을 제외한 순판매분 7,394.553톤에 대해서만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