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의 양도차익을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1579 선고일 1998-12-26

[요지] 90.9.7 취득한 10,000주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세과세대상주식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10,000주는 증여세과세대상주식이 아닌 관계법인이 유상증자를 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고 실지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소재한 주식회사 OOO플랜(이하 “관계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90.4.5 매매로 취득한 500주와 '90.9.7 유상증자로 취득한 10,000주 합계 10,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6.8.25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에 양도한 후 '97.5.3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182,432,430원으로, 취득가액은 5,641,349,400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82,432,43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고, 액면가액인 105,0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98.1.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731,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2 심사청구를 거쳐 '98.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관련 법령에서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90.4.5 취득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산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인 5,556,789,400원으로 하고, '90.9.7 취득분은 위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청구외 남부산세무서장이 증여세 과세시 평가한 가액인 84,560,000원으로 산정하여 그 합계 5,641,349,4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정당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 건은 추후 심사결정('98.4.10)에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이 있었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그러한 경정이 없는 바,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한 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인 182,432,43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관계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1주당 금액 10,000원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105,000,000원으로 경정하였으나 이는 전시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에 대한 확인절차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에 따른 계약서·관련법인의 장부·금융자료 등 재조사를 통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와 제96조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을 종합하면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과 제3호에서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95.12.30 개정)

  •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 이 경우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95.12.30 개정)

  • 가. 제2호 가목의 가액
  • 나.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182,432,430원이라는 데는 달리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10,500주중 '90.4.5 매매로 취득한 500주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술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환산하면 그 취득가액은 5,556,789,400원이고, 쟁점주식중 '90.9.7 취득한 10,000주는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으로서 전술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1주당 평가액을 8,456원으로 한 84,560,000원이므로 쟁점주식 전체의 취득가액은 5,641,349,400원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관계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105,000,000원으로 하였음이 관련서류에서 확인된다.

(2) 쟁점주식중 청구인이 '90.4.5 매매로 취득한 관계법인의 주식 500주의 취득당시 장부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송부한 취득당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으로부터 1주당 10,000원씩 500주를 5,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계법인이 '90.9.7 유상증자할 당시에도 1주당 가액을 10,000원으로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90.4.5 청구인이 취득한 500주의 실지거래가액은 5,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90.9.7 취득한 10,000주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세과세대상주식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10,000주는 증여세과세대상주식이 아닌 관계법인이 유상증자를 하여 청구인이 1주당 10,000원씩 10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을 105,000,000원으로 하고 실지양도가액을 182,432,43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