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5.7.11 청구외 OO산업(주)의 주식 7,392주 및 95.8.2~95.9.21기간중 같은 주식 6,430주(7,392주 및 6,430주의 합계 13,822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110,880,000원과 80,117,000원 합계 190,997,000원에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취득자금중 청구인의 95년 근로소득 21,958,485원을 공제한 잔여금액 169,038,51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12.9 청구인에게 95년도 증여분 증여세 134,510,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6 심사청구를 거쳐 98.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3.8월 청구인의 부로부터 60,000,000원을 증여받아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재산을 증식한 금액 161,433,857원, 95년 근로소득 21,958,485원 및 증권저축금액 10,968,198원 합계 194,360,540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로부터 83.8월 2차에 걸쳐 현금 60,000,000원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등을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예금 등에서 인출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190,997,000원)중 청구인의 95년도 근로소득 21,958,485원을 제외한 쟁점금액(169,038,515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3호에서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조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3.8.20 및 83.8.22 청구인의 부로부터 각각 30,000,000원씩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OO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주식투자신탁 수익증권저축에 투자하여 88.8.11 만기에 수령한 162,678,497원을 재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여 쟁점주식을 자력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83.8월 청구인의 부로부터 60,000,000원을 현금 증여받은 때에는 11세로서 이를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구상속세법 제41조의 5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대로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임이 입증되거나,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임이 입증되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청구인은 위 현금증여받은 60,000,000원을 OO투자신탁이 운용하는 주식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88.8.8 만기에 수령한 162,078,497원을 재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여 쟁점주식을 자력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익증권저축통장에 의하면 88.8.8 만기시에 수령하였다는 위 162,078,497원의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95.7.11 취득한 OO산업(주)의 주식(장외등록주식) 7,392주(취득대금 110,880,000원)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것임이 제시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전시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로부터 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후 95.8.2~9.21기간중 증권회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같은 회사의 주식 6,430주(취득대금 80,117,000원)도 청구인 소유의 예금등에서 인출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위의 사실 및 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23세로서 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쟁점주식중 7,392주는 청구인의 부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출처에 대하여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