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1995.11.26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1997.9.20 상속세 3,188,905,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18 이의신청 및 1998.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대지 926㎡와 동 지상건물 1,36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96가합OOOO호와 96가합7260호 소유권이전사건에 대한 판결과 같이 쟁점부동산중 토지부분은 청구인 중 OOO가 1971.4.28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 1995.7.1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으로 봄은 부당하고, 또한 건물부분은 청구인 OOO, OOO가 피상속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81.7.6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된 것으로 1995.7.1 명의신탁해지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중 토지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중 OOO는 1971.4.29 청구외 OOO으로부터 18,920,000원에 청구인이 취득한 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시 21세이고 일본국 거주 대학생으로 보여지는 자로서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재산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도 없고 국내소득도 없어 자력취득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건물부분에 대하여 청구인 OOO와 OOO가 1980.2월 초순경 피상속인과 명의신탁을 합의하고 1981.7.6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고 1981.7.14 매매예약가등기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OOO는 32세이고 OOO는 31세로 건물신축자금을 충당할 자금원이 없어 설득력이 없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과 결혼 후 자식이 없어 상속인 OOO, OOO의 생모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고,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의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OOO, OOO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해 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식적인 궐석재판에 의한 법원판결만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통칙 22…7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고 일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일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는 1971.4.29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등기되었고 쟁점토지상에 1981.7.6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쟁점부동산이 이건 상속개시일(1995.11.26) 현재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둘째, 부산지방국세청의 이 건 상속세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명의신탁일(토지 1971.4.29, 건물 1981.7.14)로 주장하는 날 현재 명의신탁자인 청구인들(청구인 중 OOO, OOO)은 21세 및 31세로서 재산취득능력이 없으며 국내발생소득도 없고 외화반입 신고내용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셋째, 위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임대료 수입의 사용처는 관리인 손석운(피상속인의 외조카)이 공과금과 재산세 및 건물관리에 사용하고 잔액을 관리인 계좌에 예치하고 청구인중 OOO(피상속인의 남편)과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진술내용과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도 피상속인 명의로 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토지부분은 청구인 중 OOO의 소유이고 건물부분은 청구인중 OOO와 OOO의 소유로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이행하라는 부산지방법원판결문(96가합OOOO, 1996.6.12 선고)은 이건 상속개시 이후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이를 근거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청구인들에게 이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