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거래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1534 선고일 1998-12-17

[요지] 가공매입이라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거래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에 소재한 금속·광물을 도매·무역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이 원석 등을 구입해 오는 (주)OOO산업의 관할세무서인 서부세무서에서 동법인의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동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95/1,2기에 실물거래없이 16,762,730원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에 대한 파생자료를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인 동부산세무서(처분청)로 통보하였다가 후에 동 금액중 4,552,730원은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금액을 12,210,000원(이하 “쟁점거래금액” 이라한다)으로 정정통보 해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실지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거래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7.12.10 청구법인에게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1,000원, 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12,110원의 합계 1,343,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3 심사청구를 거쳐 98.6.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95.4 ~ 7월간 (주)OOO산업으로부터 4회에 걸쳐 물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물품의 대부분을 (주)OO주얼리(부산 중구 OO동 OO OOOO OO)에 매출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이를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주)OOO산업으로부터 직접물건을 인수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고 이를 사실대로 법인의 장부에 기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위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한다면 동 매입거래에 따라 (주)OO주얼리에 판매한 매출거래도 실물거래없이 한 가공거래라고 할 것으므로 이건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OOO산업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동법인의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금액외 (주)OOO산업과 거래한 95.4.25일 4,368,730원과 95.4.26일 184,000원에 대하여는 (주)OOO산업의 현금수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주)OOO산업의 현금수입부, 가계수표입금장, 신용카드 매출원장 어디에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금액이 실물거래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온라인입금표 등)의 증빙 및 송장, 인수증 및 인수표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OOO산업의 장부에 의하여 매출계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또한 쟁점거래금액의 실물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거래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의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O산업의 관할세무서인 서부세무서에서 동법인의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주)OOO산업이 발행한 것으로 조사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작성일자 공 급 자 공급받은자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95. 4.25

95. 4.26

95. 6. 5

95. 7.18 OOO산업 〃 〃 〃 OOO무역 〃 〃 〃 4,368,730 184,000 2,100,000 10,110,000 436,873 18,400 210,000 1,011,000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불공제 〃 합 계 16,762,730 1,676,273

(2) 청구법인은 (주)OOO산업이 청구법인에게 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다는 (주)OOO산업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법인의 상품수불명세서 및 매입 매출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해당하는 원석을 (주)OOO산업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여 매입물품의 대부분을 (주)OO주얼리(부산 중구 OO동 OO OOOOOO)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게 원석을 매출한 (주)OOO 산업에 대한 서부세무서의 법인세 조사결과에 의하면 위 세금계산서 금액 17,762,730원 중 4,552,730원에 대하여서만 (주)OOO산업에 실지 매출과 관련된 증빙자료가 있고 쟁점거래금액(12,210,000원)에 대해서는 무통장입금증, 물품매입시 일반적인 증빙자료인 송장, 인수증, 입금표 등이 없다. 청구법인은 (주)OOO산업으로부터 위 4,552,730원의 매입에 대하여는 무통장입금하고 쟁점거래금액 12,21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금액을 매출한 (주)OOO산업에 대한 서부세무서의 무자료매출 조사결과와 가공매입이라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