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토지를 1978.3.23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2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2토지를 1978.3.23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2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밀양세무서장이 1998.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2.25 경정결정한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2,807,5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 임야 2,144㎡ 중 1,554㎡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 외 12필지 전 및 잡종지 등 9,089㎡(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1977.1.1부터 1988.12.13까지의 기간동안에 취득하여 1996.9.24 부산광역시에 양도(공공용지 협의취득)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4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8,836,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2.25 그 세액을 양도소득세 412,807,5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0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2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1토지 소재지에서 수십년간 계속 거주하고 있는 모친의 도움을 받아 쟁점1토지에 이 지역의 특산물인 대파를 직접 경작하여 왔는 바, 청구인이 부산지역에서 초등학교(장애자 특수학교)의 교사로 재직하고 있기는 하나 근무시간 후 및 공휴일 등에 농사일에 종사하였고, 쟁점1토지 중 일부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임야 제방 등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농지로 사용하였으며, 위 사실은 농지원부, OO의 농약 및 비료판매내역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1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공공사업용 목적으로 양도되어 기 감면된 금액(100,000,000원)을 제외한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내인 200,000,000원의 세액은 이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OO(2,144㎡) 중 1,554㎡(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1978.3.23 청구외 OOO(1987.6.3 사망)에게 양도하였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한 채로 부산광역시에 양도되어 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는 바, 동 토지에 대한 보상금 190,000,000원을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 외 4인에게 지급하라는 부산고등법원의 조정결정(97머 OOOO, 1997.12.22)에 따라 1998.2.16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2토지는 청구인이 양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 제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1토지 중 일부만이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등재된 토지의 대부분이 OOOO공업단지개발사업 고시일(1994.12.28) 이후인 1995.9.30 추가등재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쟁점1토지 소재지에는 1994.3.25부터1996.11.12까지 2년 7개월밖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OO의 농약 및 비료판매내역서 등의 증빙 또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1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2토지를 1978.3.23 청구외 OOO(1987.6.3 사망)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소유자(매수자의 상속인들)가 토지를 수용한 부산광역시에 수용보상금지급을 청구하거나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요청한 사실도 없으며, 부산고등법원 조정조서(97머 OOOO, 1997.12.22 손해배상)에 의하면 원고(매수자측)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청구인)가 다투지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2토지를 이미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1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2)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1978.3.23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열거하고 있고, (나)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을, 그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열거하고 있다. (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1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1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지목은 전, 제방, 임야, 염전, 잡종지 등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1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3.25부터 1996.11.12까지의 2년 7개월간 쟁점1토지 소재지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에 거주하였을 뿐 나머지 기간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및 연제구 OO동 등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모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1987.7.14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1토지 소재지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1토지가 청구인의 거주지로부터 20K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의 모와 함께 이 지방의 특산물인 대파 등을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지원부 및 농약 등의 구입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농지원부는 1991.3.2 최초작성되었음은 물론 등재된 농지 6필지 중 5필지가 쟁점1토지를 양도하기 1년 전인 1995.9.30 이후에 등재된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제시 농약 및 비료구입에 대한 증빙 또한 그 구입일자가 1995년 이후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7.25부터 부산시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1토지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청구인과 연로한 청구인의 모(OOO, 1923.3.25생)가 쟁점1토지(9,089㎡) 등 청구인 소유농지 27,863㎡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또한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1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97부 2092, 1998.2.6 같은 뜻). (라) 한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로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94누 11859, 1995.2.3 같은 뜻), 청구인 또는 청구인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쟁점1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1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쟁점1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쟁점2토지(1,554㎡)를 1978.3.23 청구외 OOO(1987.6.3 사망)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1978.3.23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군 녹산면 OO리 OOOOOO(쟁점2토지의 행정구역변경 및 지번분할 전) 중 임야 470평(1,554㎡)을 금 2,1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매매대금은 당일 일시불로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 외 4인(원고)이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1995.1.28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장과 1996.3월 위 재판부에 신청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의하면 청구외 OOO 외 4인은 1978.3.23 쟁점2토지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매매계약과 1992.6.5 쟁점2토지가 포함된 같은 곳 OOOOOOO(위 OOOOOO에서 분할) 2,144㎡에 청구외 OOO 외 5인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으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문(95가합 OOOO, 1996.10.30)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2토지에 관하여 1978.3.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위 판결과 관련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고 그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청구인(피고, 항소인)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면적 470평(1,554㎡)중 청구인 소유의 토지는 약273평 뿐이고 나머지는 국유지의 관리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부산고등법원 제4민사부의 조정조서(97머 OOOO, 1997.12.22)에 의하면 청구외 OOO 외 4인(원고, 피항소인)은 쟁점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장(청구)을 한 반면, 법원은 조정조항에서 피고는 1998.2.15까지 원고 OOO, OOO에게 각 금63,333,333원, 원고 OOO, OOO에게 각 금10,555,556원, 원고 OOO에게 금42,222,222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원이 청구인(피고, 항소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원고(피항소인)의 주장은 인정하였으나, 쟁점2토지가 OOOO공업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부산광역시에 수용됨으로써 1996.9.24 이미 부산광역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청구외 OOO 외 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보상금 상당액을 대신 지급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위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부산광역시로부터 수령한 수용보상금을 청구외 OOO 외 4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은행의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2.16 OO은행 OOO지점에서 청구외 OOO 외 4인 명의로 아래와 같이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받는 사람의 거래금융기관은 그들의 주소지 소재 금융기관일 뿐 아니라, 각 송금액은 위 법원의 조정조서상의 금액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금융기관 계 좌 번 호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송금액(원) OO OO OOOOOOOOOOOOOO OOO OOO 63,333,333 OO OO OOOOOOOOOOOOOO OOO OOO 63,333,333 OOO OO OOOOOOOOOOOOOO OOO OOO 10,555,556 OO OO OOOOOOOOOOO OOO OOO 10,555,556 OO OO OOOOOOOOOOOOOO OOO OOO 42,222,222 계 190,000,000 (마) 당 심판소에서 청구외 OOO 및 그의 처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쟁점2토지를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 외 4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미등기양도시 높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음을 미리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2토지를 1978.3.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2토지(1,554㎡)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