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를 살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1500 선고일 1998-06-22

[요지]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청구주장을 믿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은 없음

[주 문] 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OOO동 OOOOO에서 샷쉬 제조업과 철구조물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청구외 OO화성(주)(이하 “청구의 법인”이라고 한다.)로부터 94년 1기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7.8.31 부가가치세 3,329,5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98.1.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사실상 건축용 판낼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하여 신고한 것으로 그 대금을 청구의 법인의 직원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교부된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과 청구제시의 지급증빙이 서로 맞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고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에 잘못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재화를 공급받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를 살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서,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1. 이 건 청구에 제시된 각 증빙을 보면, 청구인은 9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94.6.11자 공급가액 23,335,750원 및 94.6.16자 6,933,250원 합계 30,26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 청구외 남부산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을 조사하여 사실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채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통보한 사실이 있다.

2. 이에 전시의 통보된 사실을 들어 처분청에서는 쟁점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서 청구외 법인에 근무하는 OOO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에 근무하던 사실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입증하고, OO은행 OOO지점을 지급장소로 하는 94.11.20자 발행의 12,000,000원권 약속어음 1매를 제시하는 바,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약속어음 등으로 전시한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사실로 밝혀지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당심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그 간의 거래내역 및 대금의 결재, 재화가 운송·인도된 사실 등에 관하여 사실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달리 확인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데, 재화를 공급받는다 함은 통상 주문을 하고 그 상대방이 주문에 따라 재화를 운송하여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므로서 그 과정이 완료되는 상거래로 이러한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1) 그 상대방의 사용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 내용은 그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하였거나 입증되지 아니하고 또한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사실로 믿기는 어렵고,

(2) 어음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당해 과세기간동안 청구외 법인과 거래한 내역을 살필 필요도 없이 확인된 쟁점 세금계산서만으로 보더라도 거래된 금액의 3분지 1에 불과한 금액을 거래한 뒤 5개월여가 경과된 다음에 어음으로 인수하였던 사실로는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사실로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청구주장을 믿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