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섬유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의 차남으로, 청구외 법인은 1996년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1995.11.29 사망한 청구인의 형(○○○) 소유 주식 7,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가 청구인에게 이동된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당초 소유주인 ○○○의 주식이었는데 ○○○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2.3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50,370,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법인은 1984년 설립이래 주권을 발행하거나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1996.4.26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외 ○○○은 1995.11.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이 명의개서에 동의 해준 사실이 없는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외 법인이 일방적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이 이동한 것처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며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바(국세청 예규 재삼 46014-1830, 1997.7.25 같은 뜻임), 청구외 법인은 1984년 설립이후 주주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고 1995년의 경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변동내용에 따라 주주 중 ○○○ 등 3인이 증권거래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 주식이동이 있을시 주주명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그 변동사항을 표기하고 이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1996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변동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995.11.29 사망한 청구인의 형 ○○○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형 ○○○의 상속인이 상속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형 ○○○의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