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주식의 증여

사건번호 국심-1998-부-1457 선고일 1999.04.13

주주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이동상황을 기록한 경우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섬유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의 차남으로, 청구외 법인은 1996년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1995.11.29 사망한 청구인의 형(○○○) 소유 주식 7,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가 청구인에게 이동된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당초 소유주인 ○○○의 주식이었는데 ○○○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2.3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50,370,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법인은 1984년 설립이래 주권을 발행하거나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1996.4.26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외 ○○○은 1995.11.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이 명의개서에 동의 해준 사실이 없는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외 법인이 일방적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이 이동한 것처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며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바(국세청 예규 재삼 46014-1830, 1997.7.25 같은 뜻임), 청구외 법인은 1984년 설립이후 주주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고 1995년의 경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변동내용에 따라 주주 중 ○○○ 등 3인이 증권거래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 주식이동이 있을시 주주명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그 변동사항을 표기하고 이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1996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변동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995.11.29 사망한 청구인의 형 ○○○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형 ○○○의 상속인이 상속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형 ○○○의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6년말 기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형 청구외 ○○○(1995.11.29 사망)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1995.11.29 사망한 청구인의 형(○○○) 소유주식 7,000주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명세서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차남인 청구인 앞으로 1996.4.26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후, 위 사망한 ○○○의 주식을 상속인(피상속인 ○○○의 처 ○○○ 및 자 ○○○)에게 상속이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은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국세청 재삼 46014-1830, 1997.7.25)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외법인은 1984년 쟁점주식 소유자였던 ○○○ 등 7인을 발기인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청구인의 부(父)인 ○○○은 ○○○의 1인 회사라고 주장하나, 위 ○○○은 청구외법인의 설립발기인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 주금 납입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며, 1996년말 현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 19,500주(32.5%), ○○○(타인) 1,200주(20%), 청구인 17,500주(29.17%), ○○○ 자(子)인 ○○○ 750주(1.25%), ○○○의 배우자 ○○○ 750주(1.25%), ○○○의 자(子) ○○○ 9,500주(15.83%)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설립한 회사임을 알 수 있다. 청구외법인이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 1984.4.1 취득한 주식 7,000주를 1996.4.26 양도가액 35,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경리직원이 사망한 ○○○의 쟁점주식을 사망자 명의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 ○○○의 동생인 청구인에게 주식이 이동될 것으로 보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잘못 작성하였다고 확인(1998.12.26)하고, ○○○의 상속인(○○○의 처)인 ○○○은 쟁점주식은 자기에게 상속된 것이고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우리심판소에 회신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과 그의 배우자 및 자(子)들이 주주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회사로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84년 설립이래 주권을 발행하거나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 후 주주명부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위 주주명부를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외 ○○○ 등 3인이 1995.10.20 11,600주의 주식을 58,000천원에 청구인의 부친 및 동생에게 양도(○○○ 4,000주 20,000천원, ○○○ 3,800주 19,000천원, ○○○ 3,800주 19,000천원)한 사실이 있는데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법인은 주식이동이 있을 경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그 변동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특수관계 있는 자들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쟁점외법인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양수자로 하여 주식이동상황을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과세하였고, 이를 부인하려면 청구인이 반증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같은뜻 국심 92부2518호, 92.8.24).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