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1서1770
[주 문] 통영세무서장이 1997.12.3 청구인에게 고지한 96년 귀속 양도 소득세 2,947,7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부동산 취득시 부담한 연체이자상당액 10,486,746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통영시 OO동 OOOOOO 『대지』40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12.10 청구외 OO종합건설(주)로부터 취득하여 1996.7.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1997.5.31)내인 1997.5.30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95,320,000원, 양도가액: 339,000,000원)으로 확정신고하였으며 취득시 연체이자 10,486,746원을 실지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3,189,01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였으나 신고내용 중 쟁점토지 취득시 소요된 연체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7,7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6.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6.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는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양도는 동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 이전인 1996.7.1 이루어졌고, 대법원은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할 세법의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론적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왔다. 따라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되었으므로 이 규정이 신설된 시점부터는 그 효력을 가질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 이전에 양도한 것이므로 연체이자는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부담한 연체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를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할부금 등을 계약서상에 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서 추가로 부담한 연체이자는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재경원 재산 1264-84, 1996.7.5, 국심 91서1770, 1991.10.31 같은 뜻임)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대금을 매매계약서상에 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서 연체이자를 추가로 납부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면서 연체이자상당액 10,486,746원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위 예규 및 법령에 의거 처분청이 동 연체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토지 취득시 취득대금을 매매계약서상에 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서 추가로 부담한 연체이자 상당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이전의 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1항에서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안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는 매입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함)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건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1항에서는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괄호안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여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신설규정은 199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당초 매매계약서상에 정한 기일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이자 10,486,746원을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이건 연체이자가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관련 소득세법령의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가 신설되기 이전까지는 소득세법령상의 필요경비 관련 규정에 연체이자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연체이자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소득세법상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연체이자는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으로서 취득에 실지 소요된 비용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92누 15802, 1993.3.26 및 국심 96서 1017, 1997.4.24 합동회의 같은 뜻임). 한편, 1997.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현행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건과 같이 당초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지연이자와 관련된 다툼의 소지가 없어졌으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세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1996년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7.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연체이자 상당액(10,486,746원)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