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시의 매매원인일인 ’96.9.30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94.8.12로 보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시의 매매원인일인 ’96.9.30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94.8.12로 보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7.12.11 청구인에게 한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09,330원의 처분은 경상남도 OO군 가북면 OO리 OOOO 공장용지 2,532㎡ 및 같은 곳 OOOOOO도로 2㎡의 양도시기를 ’94.8.12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소유 경상남도 OO군 가북면 OO리 OOOO 공장용지 2,532㎡ 및 같은 곳 OOOOOO 도로 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6.10.2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7.12.11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09,3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7 이의신청과 ’98.3.11 심사청구를 거쳐 ’98.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년경에 4,500천원에 매입하여 ’94.8월경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촌형 청구외 OOO에게 양도계약서의 작성없이 6,3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과 관련하여 ’90.4.1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 청구외 OOO과 작성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청구외 OOO의 ’98.2.1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매수당시 계약서가 거래당시 작성된 실지거래에 따른 매매계약서로 볼만한 거증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동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다하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외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이 건 세액결정전까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처분청에 신고하지도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시의 매매원인일인 ’96.9.30으로 보아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94.8월경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쟁점토지 관련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살펴본다. (가) OOO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및 ’94.9.17자 OO군수의 농지전용협의사항 통보등을 보면 OOO은 전통식품개발사업부지(재래식 장류 제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외 2필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94.9월 OO군수에게 하였는데 OO군수는 대체농지조성비 19,346,400원을 납부하는 등의 조건으로 이를 허가하였고, OOO은 ’94.9.28 동 금액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94.5월 쟁점토지의 사용승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면서 동 사용승락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상의 구비서류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등기상의 소유자로 되어 있을 당시 청구외 OOO이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 사용승락서는 청구외 OOO이 ’94.9월 OO군수에게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서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다)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을 보면 쟁점토지는 ’96.3.7 지목이 답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등기부에는 ’96.9.30 변경되었음)되었는데 이에 따라 ㎡당 개별공시지가는 ’95년도에 3,000원에서 ’97년도에는 9,820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라)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90.4.26 쟁점토지에 OOOO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8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동 근저당권은 ’94.8.12 해지되었고, ’94.12.30에는 청구외 OOO이 채권최고액 47백만원의 근저당권을 OO협동조합중앙회 OO군지부에 설정하였다. 그러하다면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당시의 잔금청산일자가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쟁점토지가 ’94.9.17 OOO의 전통식품개발사업부지로 전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이 그의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전통식품제조 가공공장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설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90.4.26 설정된 OOOO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8백만원의 근저당권이 ’94.8.12 해지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쟁점토지가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인 ’94.12.30 채무자를 OOO으로 하고 채권최고액 47백만원의 근저당권을 OO협동조합중앙회 OO군지부가 설정한 점 및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94.8월에 6,300천원에 매수하였다는 확인서를 볼 때 쟁점토지는 적어도 OOOO협동조합에서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이 해지된 ’94.8.12 이전에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시의 매매원인일인 ’96.9.30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4.8.12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