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8부1421 선고일 1998-12-29

[요지] 토지 취득일로부터 건축공사현장에서 인부가 사망한 날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였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부사망이후 유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공사대금 등을 가압류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고 결국 상황은 1995.12.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사망사고에 따른 손해배상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기계장비의 압류가 해제된 1996.5.3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인부사망일로부터 손해배상금지급일(기계장비 압류해제일)까지의 기간은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부산진세무서장이 1998.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5.1 경정한 1995사업연년도분 법인세 46,658,83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896,000원과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82,449,690원은 청구법인이 1993.6.5 취득하여 1996.12.12 양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 대지 1,554.4㎡의 보유기간중 1995.2.17부터 1996.5.3까지의 기간동안은 비업무부동산에서 제외하여 해당세액과 과세표준을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1997년 정기감사시 청구법인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 대지 1,55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6.5 취득하여 1996.12.12 양도한 것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1998.1.15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100,098,850원, 동 농어촌특별세 642,100원,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53,556,410원, 동 농어촌특별세 3,279,960원,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82,449,690원(합계 240,027,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심사청구결과 쟁점토지의 취득일(1993.6.5)부터 1995.2.16까지는 업무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8.5.1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전액 취소하였고 1995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46,658,830원, 동 농어촌특별세 2,896,00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심사청구결정에 불복하여 1998.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서는 청구법인이 1996.12.12자로 양도한 쟁점토지상의 건물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인부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1995.2.16부터 위 토지를 양도한 1996.12.12까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았으나, 이건 심사청구에서의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사고 발생후 공사를 계속 하는 동안 피해자가족은 장례를 미룬채 공사를 방해하고 1995.3.20 공사대금 가압류 결정과 1995.5.9 공사장비 가압류결정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청구법인은 원만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책임있는 감리자 교체를 위해 감리회사의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등을 인수하여 공사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1995.12.14 이건 사망사고 손해배상판결을 받은 후 피해자가족과 합의한 바 있고 공사현장 기자재인수에 대하여도 1996.4.22 합의하고 1996.5.3 보상금지급이 완결되어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따라서 공사를 하지 못한 것은 공사진행도중 발생한 인명사고로 인한 법적 절차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1993.6.5 취득한 쟁점토지에 스포츠센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분양하고 일부는 직영하고자 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인 1994.5.18 착공신고서가 수리되었으며, 스포츠센타 건물의 신축공사를 1994.6.1 착공하여 1996.5.31 준공하기로 계약하였음이 청구외 OO건설(주)과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스포츠센타 건물 신축공사중 1995.2.16 인부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공사대금 및 공사현장 기계장치등의 가압류가 이루어 졌으며, 이후 보상금 등의 문제로 인하여 사망사고 발생일 이후부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시점까지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착공하였으므로 취득일로부터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기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착공후 공사장 사고로 공사를 중지하고 양도일까지 건설을 중단한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공사중단일로부터 양도한 날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는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매매용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 등 건물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서는 『제3항 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하기까지의 경위를 건축허가서, 공사계약서 법원판결문, 합의서, 취하서 등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1993.6.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4.1.12 건축허가를 득하고 1994.5.18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중인 1995.2.16, 공사 하도급자인 청구외 OO기초건설(주)의 공사현장에서 인부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유족들이 위 OO기초건설(주)로 상대로 손해배상채권 청구소송(청구금액 149,993,456원)을 제기하여 1995.3.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는 위 OO기초건설이 공사원도급자 청구외 OO건설(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가압류하였으며, 1995.5.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집달관 OOO는 공사현장에서 위 OO기초건설(주)의 기계장비를 가압류하였다. 1995.8.21 청구법인은 위 유가족이 압류한 기계장비를 OO기초건설(주)로부터 1억7천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당일 1억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OO기초건설(주)측에서 중기명의변경(리스장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게 되었고, 청구법인에서는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여도 여의치 않아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995.12.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는 사망자의 유족들이 공사시공자(OO기초건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OO기초건설(주)에서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55,170,621원과 이자상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는 OO기초건설(주)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한 기계장비 계약금(위약배상금 포함 117,000,000원)반환청구소송을 OO기초건설(주)을 상대로 진행하던 중에 1996.4.22 합의를 하여 소송을 취하하고 1996.5.3 청구법인이 OO기초건설(주)에 지급할 기계잔금대신 이건 사망자유족대표에게 30,000,000원을 지급(유족 OOO가 압류한 기계장비 해제조건)하고 사건 종결되었다. 그 후 건설경기의 불황과 청구법인의 부도로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1996.12.12 쟁점토지와 기계장비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2) 위 사실 및 관련증빙을 근거로 판단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1993.6.5 취득한 쟁점토지 위에 스포츠센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분양하고 일부는 직영하고자 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4.5.18 착공신고서가 수리되었으며, 스포츠센타 건물의 신축공사를 1994.6.1 착공하여 1996.5.31 준공하기로 계약하였음이 청구외 OO건설(주)와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스포츠센타 건물 신축공사중 1995.2.16 인부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사망자의 유가족으로부터 공사대금의 가압류, 공사현장 기계장치 등의 가압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보상금 등의 문제로 인하여 사망사고 발생일 이후부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시점까지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바(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국세청장은 쟁점토지 취득일(1993.6.5)로부터 건축공사현장에서 인부가 사망한 날(1995.2.16)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였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부사망이후 유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공사대금 등을 가압류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고 결국 이러한 상황은 1995.12.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사망사고에 따른 손해배상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기계장비의 압류가 해제된 1996.5.3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인부사망일(1995.2.16)로부터 손해배상금지급일(기계장비 압류해제일)인 1996.5.3까지의 기간은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