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예금입금액의 금융대여 이자수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1376 선고일 1999.04.02

소규모 단기금융업(속칭일수놀이)을 영위하는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 볼 객관적인 사실확인이 어렵고 신빙성이 없으므로 예금입금액을 이자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4.3.15 부산광역시 ○○○구 ○○○동 ○○○에서 ○○○투자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규모금융업을 운영하다가 1996.10.24 폐업하고 1995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총수입금액을 29,6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5,302,700원을 추계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1997.4.12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실지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와 금융거래통장을 분석하여 청구인의 예금통장상 1995년도에 입금된 금액 155,725,000원중 사업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18,580,000원을 제외한 137,145,000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수입으로 보아 1998.1.15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41,745,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4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속칭 일수놀이라는 소규모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일수돈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수금받는 형식으로 운영해 왔는바, 처분청에서 1995년도중 청구인의 이자수입으로 본 쟁점입금액 137,145,000원에는 대여금에 대한 원금 97,249,800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실제 이자수입은 28,851,000원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원금이 포함된 쟁점입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일수카드 및 월별 수금현황에 의거 쟁점입금액에 원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일수라 함은 채무자로부터 매일의 원리금을 직접 수금하는 것임에도 쟁점입금액은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이며 입금 또한 매일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의하면 대여금이 1개월 단위로 대출 및 회수되었고, 이자는 월리 10%의 선이자로 계상되어 있는 등 쟁점입금액이 일수에 의한 입금액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일수카드는 영수금액 및 일자가 불명확하여 쟁점입금액과의 부합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일수카드 전체를 제시치 아니하고 일부만 제시하여 동 일수카드의 진위를 알 수 없는 등 쟁점입금액에 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입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금융대여 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3.15 부산광역시 ○○○구 ○○○동 ○○○에서 ○○○투자라는 상호로 소규모 단기금융업(사실상 사채업자)을 운영하다가 1996.10.24 폐업하였음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1995년도 종합소득세 무신고 결정고지분(1997.2.16자, 5,302,700원 고지)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1997.5.8)에 따라, 청구인의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거 실지조사함에 있어 청구인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은행 ○○○동 지점) 거래원장을 출력받아, 1995년도 총수입금액 155,725,000원중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예금입금액이라고 본 18,580,000원을 제외한 137,145,000원(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일수형태의 소규모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일수금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수금하였던 것이므로 쟁점입금액 137,145,000원에는 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이자수입은 28,851,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 사본과 입금자별 원리금 내역표, 일수관리카드 8매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예금계좌(○○○, ○○○은행 ○○○동 지점)에 입금된 금액이 일수금이라면 각 입금자가 매일 동일금액을 입금시켜야 하나, 각 입금자의 입금이 일자별·금액별로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수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입금액에 원금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은 각 입금자의 입금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정리한 입금자별 원리금 내역표를 제시[100만원 대여시 이자 30만원을 포함하여 100일간 1일 13,000원(원금 10,000원+이자 3,000원)씩 수금하였다 함]하고 있으나, 모든 입금자의 입금액이 위 일수기준에 부합되게 원금과 이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원리금의 구분기준이 약관 등에 의하여 제시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통장입금액을 임의로 구분 분류한 것이므로 이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일수관리카드도 일부(8매)만 제시되어 전체 일수금의 규모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시된 일수관리카드도 예금계좌의 내용과 일치되지 아니하고 예금통장의 입금내역이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확인되지도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시 제시한 장부상 이자수입계정에는 채무자별로 월 선이자가 기재되어 있어 일수금을 관리한 기록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등을 종합 해 볼 때 쟁점입금액에 원금이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