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입세액을 위장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1354 선고일 1998-10-26

[요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매입세액과 관련된 물품에 대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결재수단으로 제시한 어음의 이면기재 사항에 청구인이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 지급보증을 한 점, 부도어음에 대하여 청구인이 발행인 청구외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입세액과 관련된 물품대금 00원(부가세 포함)에 대한 인수 및 지급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OO광역시 남구 OOO동 OOOOO에서 샷시 제조업과 철구조물 공사업을 영위) 청구외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4년 1기 중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30,269,000원(1994.6.11 공급가액 23,335,750원, 1994.6.16 공급가액 6,933,250원)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 3,026,9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1997.8.31 청구인에게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29,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자재를 구매하여 OO광역시 중구 OOO동 OOOO번지 소재 청구외 OOO 소유의 건물 외벽판넬공사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당시 청구외법인에 자재를 구매하기 위해 청구인이 경영하는 회사(OO건업사) 직원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에서 자재를 구매하고 청구외법인의 상무인 청구외 OOO에게 약속어음(번호 OO OOOOOOOO, 지급기일 1994.7.30, 지급지 OO은행 OO광역시 OO동지점) 금액 15,000,000원과 약속어음(번호 OO OOOOOOOO, 지급기일 1994.11.24, 지급지 OO은행 OO광역시 OO동지점) 금액 12,000,000원을 청구인 본인의 배서와 위 OOO의 보증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하고 일부 잔액은 현금으로 지불하였다. 만일 실물거래가 아니었으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며 청구외법인에서는 실물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으로부터 수금한 약속어음을 OO은행 OO지점에서 할인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재화를 공급받는다 함은 통상 주문을 하고 그 상대방이 주문에 따라 재화를 운송하여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므로서 그 과정이 완료되는 상거래로 이러한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쟁점매입세액 관련 거래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고, 어음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당해 과세기간동안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내역을 살필 필요도 없이 거래된 금액의 3분지 1에 불과한 금액을 거래한 뒤 5개월여가 경과된 다음에 어음으로 인수하였던 사실로는 쟁점매입세액과 관련하여 거래가 사실로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에 잘못은 없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매입세액을 위장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경위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가락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 실지거래가 없었음에도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아 이에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는 1996.5 가락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당법인은 알미늄 복합판넬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1994년도 중에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OO리 OOOOO OO공영(주)외 9개업체(청구인포함)에 위장세금계산서 473,191천원을 발행교부하였으며 실지거래는 실수요자 및 무면허 창호공사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작성일자 품목 수 량 공급가액(원) 1994.6.11 OOOOOOO 933.43㎡ 23,335,750 1994.6.16 OOOOOOO 277.33㎡ 6,933,250 계 30,269,000

(3)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면서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발행인 금액(원) 지급기일 지급장소 배서인 OOO 15,000,000 94.7.30 OO OO 청구인, OOOO(주), OOO OOO 12,000,000 94.11.20 (부도) OO OO 청구인, OOOO(주), OOO 위 배서인 중 청구인의 종업원이라는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에게 위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외 OOO이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위 약속어음 중 부도처리된 12,000,000원에 대하여 발행자인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하였다는 등 부도처리된 12,000,000원의 회수를 위하여 청구인이 행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지급액 33,295,900원(부가세 포함) 중에서 부도나지 아니한 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5)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물품이 청구인에게 공급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거래명세서, 운송수단 및 운송비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이 건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물품에 대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결재수단으로 제시한 어음의 이면기재 사항에 청구인이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지급보증을 한 점, 부도어음에 대하여 청구인이 발행인 청구외 OOO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물품대금 33,295,900원(부가세 포함)에 대한 인수 및 지급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과 관련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