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자소득이 청구외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1351 선고일 1998-12-17

[요지] 청구외 ○○이 경매신청하였다면 유효한 근저당권의 행사이고 ○○은행 ○○동지점이 발행한 경락대금 출금통지서상의 청구자가 ○○이므로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외 ○○으로 보아야 하고, 이자소득을 자산합산대상가족중 주된소득자인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9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이자소득 29,794,520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97.12.14 95년도분 종합소득세 15,832,7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2 심사청구를 거쳐 98.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OOO은 93.10.7 OO광역시 중구 OO동 OO OOO 대지 98.2㎡ 건물 525.64㎡(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OOO을 채무자로 청구외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청구외 OOO에게 금 100,000,000원을 빌려주고 약 한달후에 채무자 OOO을 대신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 받았다. 청구외 OOO은 본인사정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해지를 하지 않았다. 그 후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OOO명의로 경매를 신청하고, 담보부동산에 대한 배당금을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을 대리하여 수령하였으므로 실소득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외 OOO을 쟁점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의 신청에 의하여 94.7.13 OO지방법원은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94.12.30 담보부동산이 낙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락대금(사건번호 94타경 OOOOO) 출금사실통지서를 보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쟁점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외 OOO으로 보아야 하고, 100,000,000원을 대여한 후 1개월만에 청구외 OOO이 상환받았다면 근저당권 해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외 OOO은 근저당권을 실권하여 담보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외 OOO이 경매처분하였다면 유효한 근저당권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외 OOO의 경매신청결과 출금된 배당금의 실질귀속자는 OOO이므로 쟁점이자소득을 자산합산대상가족중 주된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을 보면 담보부동산에 OOO을 채무자로 청구외 OOO을 근저당권자로하여 채권최고금액 13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2) OO지방법원의 경락대금(사건번호 94타경 OOOOO)출금통지서에 청구자는 청구외 OOO, 대리인인 청구외 OOO(OO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O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이 95.6.3 배당금 132,601,88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통고서와 청구외 OOO의 답변서를 제시하나, 이는 처분청이 97.12.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이 후인 98.4.3 작성한 문건이며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서나 청구외 OOO이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증빙은 발견할 수 없다.

(4) 경락대금출금통지서상 청구자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는 사실과 청구외 OOO이 1억원을 대여후 1개월만에 상환받았다면 근저당권 해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외 OOO은 실권하여 담보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을 것이나 청구외 OOO이 경매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따라서 청구외 OOO이 경매신청하였다면 유효한 근저당권의 행사이고 OO은행 OO동지점이 발행한 경락대금 출금통지서상의 청구자가 OOO이므로 쟁점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외 OOO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이자소득을 자산합산대상가족중 주된소득자인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