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이 경매신청하였다면 유효한 근저당권의 행사이고 ○○은행 ○○동지점이 발행한 경락대금 출금통지서상의 청구자가 ○○이므로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외 ○○으로 보아야 하고, 이자소득을 자산합산대상가족중 주된소득자인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외 ○○이 경매신청하였다면 유효한 근저당권의 행사이고 ○○은행 ○○동지점이 발행한 경락대금 출금통지서상의 청구자가 ○○이므로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외 ○○으로 보아야 하고, 이자소득을 자산합산대상가족중 주된소득자인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9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이자소득 29,794,520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97.12.14 95년도분 종합소득세 15,832,7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2 심사청구를 거쳐 98.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을 보면 담보부동산에 OOO을 채무자로 청구외 OOO을 근저당권자로하여 채권최고금액 13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2) OO지방법원의 경락대금(사건번호 94타경 OOOOO)출금통지서에 청구자는 청구외 OOO, 대리인인 청구외 OOO(OO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O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이 95.6.3 배당금 132,601,88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통고서와 청구외 OOO의 답변서를 제시하나, 이는 처분청이 97.12.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이 후인 98.4.3 작성한 문건이며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서나 청구외 OOO이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증빙은 발견할 수 없다.
(4) 경락대금출금통지서상 청구자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는 사실과 청구외 OOO이 1억원을 대여후 1개월만에 상환받았다면 근저당권 해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외 OOO은 실권하여 담보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을 것이나 청구외 OOO이 경매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따라서 청구외 OOO이 경매신청하였다면 유효한 근저당권의 행사이고 OO은행 OO동지점이 발행한 경락대금 출금통지서상의 청구자가 OOO이므로 쟁점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외 OOO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이자소득을 자산합산대상가족중 주된소득자인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