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당초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하자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이 위 법원의 판결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1350 선고일 1998-12-05

[요지] 당초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함에 따라, 처분청이 그 판결이 확정된 날 그 판결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고 그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2부25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동 OOOOOOO OO온천 청구외 OOO는 1985년부터 1993년에 걸쳐 청구인 및 청구외 OOO에게 1,404,100,000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1994.2.1 별지 기재와 같이 1988년 내지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당초처분)하였었는데, 법원에서 위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부산고등법원 94구OOOO, 1996.5.10 및 대법원 96누OOOO, 1997.11.14)하자 1998.2.19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위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1988년 내지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다시 부과(이 건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1988년 내지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에 불복하여 1998.3.5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은 당초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부과하였던 1988년 내지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법원판결에 따라 취소하고, 부동산임대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변경하여 1998.2.19 같은 종합소득세 등을 다시 부과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취지에 대하여 대법원판례(1994.8.26 선고, 94다3607)는 “소정의 부과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은 물론 감액결정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판결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다른 처분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라 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부동산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소득의 종목을 바꾸어 다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처분이 아니므로 1988년 내지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가 1985.6.8 소유권 취득등기하고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경영하던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동 OOOOOOO OO온천목욕탕의 토지, 건물지분 ½을 1987.7.23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위 목욕탕을 OOO가 경영하되 1987.7.21~1992.7.21까지 청구인과 OOO에게 매월 17백만원을 지급하고 위 기간이 지난 뒤에 OOO가 16억원을 청구인과 OOO에게 지급하면 위 목욕탕을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한 사실 및 청구인과 OOO가 OOO로부터 매월 17백만원~21백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청구인 및 OOO가 지급받은 위 금액에 대해 처분청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1997.11.14 대법원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하였음이 관련판결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둔 취지는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후 그에 따라 다시 부과처분을 하려는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의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 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결정이나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며 과세관청에게 가혹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의 만료를 염려하여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되면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되므로 일정기간의 예외를 두자는데 있다 하겠다. 그리고 위 규정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 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자, 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내에 그 판결에서 지적된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당해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고 해석된다(같은 뜻: 대법원 93누4885, 1996.5.10).
  • 다. 처분청의 1994.2.1 부과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이자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이라 하여도 과세요건과 소득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이라 하여 과세되었으나 이자소득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사유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는 바(96누OOOO, 1997.11.14), 처분청이 판결의 취지를 수용하여 당초처분을 일단 취소함과 동시에 취소사유인 소득의 종류를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한 이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당초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하자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이 위 법원의 판결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은 국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는 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다만, 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에 불구하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이 건은 당초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함에 따라, 처분청이 그 판결이 확정된 날(1997.11.14)로부터 1년이내인 1998.2.19 그 판결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고 그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대법원 1996.5.10 선고, 93누4885 판결 및 국심 92부2520, 1992.11.13, 합동회의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당초처분(1994.2.1) 및 이 건 처분(1998.2.19) 내역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방 위 세 합 계 1988년 42,221,410원 8,515,220원 50,736,630원 1989년 38,595,360원 6,489,240원 45,084,600원 1990년 39,614,470원 6,668,480원 46,282,950원 1991년 45,939,270원 45,939,270원 1992년 22,283,960원 22,283,960원 합 계 188,654,470원 21,672,940원 210,327,410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