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1344 선고일 1998-11-03

[요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등기부상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군 대동면 OO리 OOO번지 『대지』215㎡를 87.6.5 취득하여 96.5.2O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동 지상에 『주택』78.94㎡(이하 대지 및 주택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6.6.29 소유권보존 하였다가 같은 날짜(96.6.29)에 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9.O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4,724,0O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8 이의신청과 97.12.O0 심사청구를 거쳐 98.5.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96.5.1O 4,500,000원에 건물은 96.6.29 5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청구인의 확인서 및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명백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설사 청구인이 세액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할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법리상 합당하다 할 것인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O호에 의하여 세액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O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건 결정일까지도 처분청에 위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위 확인서도 사인간에 작성한 사문서로써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O.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양도소득세법 제96조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 취득가액의 그 가목에서는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O호에서 양도자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처분청에서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전 결정전통지(97.7.24)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자산양도의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