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음
[요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등기부상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군 대동면 OO리 OOO번지 『대지』215㎡를 87.6.5 취득하여 96.5.2O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동 지상에 『주택』78.94㎡(이하 대지 및 주택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6.6.29 소유권보존 하였다가 같은 날짜(96.6.29)에 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9.O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4,724,0O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8 이의신청과 97.12.O0 심사청구를 거쳐 98.5.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처분청에서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전 결정전통지(97.7.24)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자산양도의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