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자격을 소지하지는 않았으나 생산전장 설계용역을 적법하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자격을 소지하지는 않았으나 생산전장 설계용역을 적법하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ㅇㅇ세무서장이 1997.12.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아래 1994년 제2기분∼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총 43,606,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아 래 - 과 세 기 간 고 지 세 액 94년 제2기 2,714,880원 95년 제1기 4,952,040원 95년 제2기 10,847,160원 96년 제1기 11,398,030원 96년 제2기 8,376,240원 97년 제1기 5,318,180원 합 계 43,606,530원
청구인은 1994.12.15 ○○○기술이라는 상호 아래 서비스업을 개업할 당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증(업종: 설계용역)을 교부받아 조선업체에 선박전장생산설계용역(이하 "쟁점설계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1994년 제2기∼1997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그에 따르는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면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 왔다.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의 시정 지시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채 면세로 공급한 청구인의 위 설계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아 래 - 과 세 기 간 고 지 세 액 94년 제2기 2,714,880원 95년 제1기 4,952,040원 95년 제2기 10,847,160원 96년 제1기 11,398,030원 96년 제2기 8,376,240원 97년 제1기 5,318,180원 합 계 43,606,53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독립된 기술사업자로서 우리나라 유수의 조선소에 제공해 온 쟁점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기술용역 등과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 마땅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개업할 당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이래로 수년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오다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하여 이미 지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소급·추징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처사인 만큼 이 건 처분은 무효의 처분으로서 취소되어 마땅하다.
(2) 청구인이 면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공급하는 쟁점설계용역이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1) 쟁점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본문 및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2호 (다)목에서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중공업(주), ○○○중공업(주), ○○○중공업(주) 등의 선박제조 및 서비스 업체(이하 "조선소"라 한다)들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 그 책임하에 선박전장장치도설계용역(쟁점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이 건 과세처분 전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신고하여 온 사실이 관련 조선소의 설계용역약품의서, 설계도면용역기본계약서, 단가계약서, 시공용역계약서 등의 자료와 처분청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명세서, 사업장현황보고서 등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1994.12.15 ○○○기술이라는 업체를 개업하기 전에 1977.3.1 주식회사 ○○○공사(현재 ○○○중공업주식회사) 전장설계과에 입사하여 그 곳에서 14년간(1991.3.31 퇴사시 까지) 선박전장생산설계업무를 한 사실이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에 의하여 인정되며 동사를 퇴사한 동기 및 사유는 당시 조선소들이 경영 전략상의 필요에서 자체 처리하던 생선설계부문을 외주처리방침으로 전환하던 추세에 적극 부응, 개인사업을 차려 이를 수주받기 위함이었다는 것이고 이점에 대하여 달리 반증은 없다. 선박전장장치도설계용(쟁점설계용역)의 내용 설명에 의하면 선박설계는 기본설계, 선체설계, 선장(船裝)설계, 선실설계, 전장(電裝)설계로 대분되며 이 중 전장설계부문은 다시 기본전장설계와 생산전장설계로 나뉘어 지는 바, 각 조선소에서는 기본전장설계 만을 주로 수행하고 생산전장설계는 외부의 인적용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쟁점이 되는 위 선박전장생산설계용역은 바로 이 생산 전장설계에 해당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당해 각 위탁조선소의 기본전장설계도에 따라 전로작업도 및 전장품의 SEAT, 선박내 사용될 전선의 소요량, 길이 등을 작성 또는 적산하는 용역으로서 이를 효율적으로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기·전자공학에 관한 고도의 기술을 상업적으로 응용 또는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및 노하우의 축적이 요구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련사실들은 청구인이 별도로 제출한 설계용역계약서 또는 설계도면용역기본계약서(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중 ○○○중공업주식회사, ○○○중공업주식회사 및 ○○○중공업주식회사 등의 조선업체와 맺은 것)의 "용역 정의 및 범위"등에 관한 기술조항 및 첨부도면 기재와 부합되고 있어 실제로 쟁점설계용역이 고도의 전기·전자공학기술의 정확한 응용없이 수행되는 경우, 전장품 및 기타 전동시설물이 선박 등 수송기기의 제조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및 기능을 감안할 때 최종 시운전상의 장애는 물론 대형 화재 등의 산업재해까지 불러 올 수 있다는 내용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선박전장장치도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특정자격을 보유할 것을 규정한 법률이나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당 심판소에서 사단법인 ○○○ 등 선박설계 관련 기관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현행법상 선박전장생산설계용역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조선관련 생산설계용역에 대하여 특정 자격증의 소지나 기타 일정한 수준의 자격 취득을 그 공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이나 또는 그에 준하는 기타의 약관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생산설계용역은 다년간 조선소내 설계현장 근무 경력을 갖춘 전문 기술용역사업자이면 그 수행이 가능하고 사실상으로도 그 대부분이 이러한 설계용역업자 들의 인적용역에 의해 충당되고 있는 것이 오래 된 관행"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기획 420-192-98 심판청구 심리자료 제출 1998.4.8, 사단법인 ○○○ 등).
(3) 판단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와 전술한 관련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소정의 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기술사·건축사·측량사 등 일정한 자격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95누 7376, 1995.9.29 같은 뜻임), 동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자격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95누 19983, 1996.8.23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어떤 자격을 소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타인에게 종속됨이 없이 독립된 사업체로서 선박을 건조할 조선소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전기·전자공학에 관한 것)을 응용하여 선박내 전구역 전장품의 SEAT 및 그에 따르는 잔로작업도 등을 설계·조달하는 등으로 선박제조과정상의 이른 바 생산전장설계용역을 적법하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쟁점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면세대상이 되는 기술용역등의 범위에 관한 것) 소정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상당하다 하겠다(국심 97부 2640, 1998.7.4 등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