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과다법인이 사업상 부득이 특정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해도 법규에 예외규정이 없는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해당함
차입금 과다법인이 사업상 부득이 특정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해도 법규에 예외규정이 없는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화학단지에서 빙초산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공장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92.2.28과 92.7.27 전력공급자인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4,400주(평가액 749,08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93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위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지급한 지급이자중 총차입금에서 쟁점주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171,029,542원(92사업연도분 76,387,856원, 93사업연도분 94,651,686원, 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92∼93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결손금을 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95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경정결정된 이월결손금을 제외하지 아니하자 과다계상된 이월결손금(쟁점지급이자 171,039,542원 상당액)을 제외하여 98.1.15 청구법인에게 95.1.1∼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30,891,1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536,03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2 심사청구를 거쳐 98.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 제1호에서 법 제18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지급이자×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상당액 중 적은 금액÷총차입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14.(생략)
9.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 제7항에서 제43조의 2 제9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92사업연도말 자본금은 40,000,000,000원, 총차입금은 106,559,033,818원이며, 93사업연도말 자본금은 변동없이 40,000,000,000원이고 총차입금은 148,635,682,669원으로 92∼93사업연도말 총차입금이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92∼93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92.2.28 및 92.7.27 ○○○화학단지내 사업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24,400주(평가액 749,080,000원, 쟁점주식)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93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한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92∼93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지급이자중 쟁점주식관련 지급이자 92사업연도분 76,387,856원, 93사업연도분 94,651,686원 합계 171,029,542원(쟁점지급이자)을 손금불산입하여 92∼93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결손금을 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경정결정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자 과다계상된 이월결손금(쟁점지급이자 상당액 171,039,542원)을 공제하여 95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법인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취득에 대하여 투자나 지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화학단지내에서 전력공급을 받기 위해 정부시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은 ○○○화학단지내 입주회사의 전력공급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정부의 정부출자기관 민영화계획에 의하여 단지내 입주회사들이 전력소비량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화학단지내에 소재한 청구법인도 이러한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상공부장관이 청구외법인의 전신 (주)○○○에 통보한 (주)○○○ 민영화 추진계획공문(석유 28250-905, 86.11.22), 상공부장관이 재무부장관에게 통보한 (주)○○○ 민영화 참여업체의 여신규제 완화요청공문(석유 28250, 87.1.27),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통보한 ○○○(주) 자본참여의 건공문(석지기획-74, 91.7.15)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92∼93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비록 ○○○화학단지내에 소재하여 전력공급을 받기 위해 정부시책에 따라 부득이하게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이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에 해당하고,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같은법 제43조의 2 제9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세법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금지되고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어서(대법 93누14622, 93.10.22, 같은뜻), 쟁점주식이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의 주식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이 94.12.3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 제9항 제9호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민간유치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는 해당되나, 위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7항에서 95.1.1이후 취득하는 주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95.1.1 이전에 취득한 이 건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2∼93사업연도의 쟁점주식대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결손금을 경정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95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제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