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차입금 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사건번호 국심-1998-부-1329 선고일 1999.02.18

차입금 과다법인이 사업상 부득이 특정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해도 법규에 예외규정이 없는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화학단지에서 빙초산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공장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92.2.28과 92.7.27 전력공급자인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4,400주(평가액 749,08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93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위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지급한 지급이자중 총차입금에서 쟁점주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171,029,542원(92사업연도분 76,387,856원, 93사업연도분 94,651,686원, 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92∼93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결손금을 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95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경정결정된 이월결손금을 제외하지 아니하자 과다계상된 이월결손금(쟁점지급이자 171,039,542원 상당액)을 제외하여 98.1.15 청구법인에게 95.1.1∼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30,891,1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536,03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2 심사청구를 거쳐 98.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은 기업에서 조달한 차입금이 기업운영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투자나 지배목적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공장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정부시책에 따라 전력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에서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 제9항에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식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92∼93사업연도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고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은 상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92∼93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위 경정한 과세표준을 95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이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 제1호에서 법 제18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지급이자×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상당액 중 적은 금액÷총차입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14.(생략)

9.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 제7항에서 제43조의 2 제9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92사업연도말 자본금은 40,000,000,000원, 총차입금은 106,559,033,818원이며, 93사업연도말 자본금은 변동없이 40,000,000,000원이고 총차입금은 148,635,682,669원으로 92∼93사업연도말 총차입금이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92∼93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92.2.28 및 92.7.27 ○○○화학단지내 사업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24,400주(평가액 749,080,000원, 쟁점주식)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93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한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92∼93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지급이자중 쟁점주식관련 지급이자 92사업연도분 76,387,856원, 93사업연도분 94,651,686원 합계 171,029,542원(쟁점지급이자)을 손금불산입하여 92∼93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결손금을 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경정결정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자 과다계상된 이월결손금(쟁점지급이자 상당액 171,039,542원)을 공제하여 95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법인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취득에 대하여 투자나 지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화학단지내에서 전력공급을 받기 위해 정부시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은 ○○○화학단지내 입주회사의 전력공급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정부의 정부출자기관 민영화계획에 의하여 단지내 입주회사들이 전력소비량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화학단지내에 소재한 청구법인도 이러한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상공부장관이 청구외법인의 전신 (주)○○○에 통보한 (주)○○○ 민영화 추진계획공문(석유 28250-905, 86.11.22), 상공부장관이 재무부장관에게 통보한 (주)○○○ 민영화 참여업체의 여신규제 완화요청공문(석유 28250, 87.1.27),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통보한 ○○○(주) 자본참여의 건공문(석지기획-74, 91.7.15)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92∼93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비록 ○○○화학단지내에 소재하여 전력공급을 받기 위해 정부시책에 따라 부득이하게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이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에 해당하고,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같은법 제43조의 2 제9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세법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금지되고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어서(대법 93누14622, 93.10.22, 같은뜻), 쟁점주식이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의 주식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이 94.12.3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 제9항 제9호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민간유치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는 해당되나, 위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7항에서 95.1.1이후 취득하는 주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95.1.1 이전에 취득한 이 건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2∼93사업연도의 쟁점주식대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결손금을 경정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95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제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