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을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1325 선고일 1998-12-31

[요지] 이의신청계류 중에 있었던 주식의 경우 법률(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이 이의신청계류 중에 있어 양도가 제한된 때에 청구법인을 ○○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 60,000주중 77.5%인 46,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외 OOO가 1997.11.30 납기분 증여세 739,045,80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코자 2회에 걸쳐 공매하였으나 유찰되자 1998.1.5 청구법인을 OOO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수금(체납액상당액)을 압류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0 이의신청 및 1998.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출자자의 소유주식을 재공매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에 당해법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쟁점주식을 1997.12.20, 1997.12.31등 2차에 걸쳐 공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2차 공매전인 1997.12.30 OOO가 부산지방국세청에 이 건 증여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2차 공매행위는 당연 무효(근거: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인 관계로 이 건의 경우 제2차납세의무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OOO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하여 2차에 걸쳐 공매를 실시하였고,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 의하면 출자자의 소유주식이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는 공매절차에 관계없이 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공매가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제2차 공매일 1일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워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하여 요건을 불비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을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OOO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서 『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에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사실, OOO가 증여세를 체납하였다는 사실, 증여세 과세처분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1997.12.30 처분청에 제기하였다는 사실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는 OOO가 증여세를 체납하자 쟁점주식을 압류하여 1997.12.20 1차공매, 1997.12.31 2차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OOO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가 문제가 된 이 건 증여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1997.12.30)한 후인 1997.12.31 한 쟁점주식에 대한 2차공매행위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무효이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소유주식을 재공매(2차공매)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비로소 당해 법인에 대하여 2차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세에 대한 이의신청 중에 행하여진 쟁점주식에 대한 2차공매행위가 청구주장처럼 당연 무효인지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신청계류 중에 있었던 쟁점주식의 경우 법률(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이 이의신청계류 중에 있어 양도가 제한된 때에 청구법인을 OOO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