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계류 중에 있었던 주식의 경우 법률(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이 이의신청계류 중에 있어 양도가 제한된 때에 청구법인을 ○○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이의신청계류 중에 있었던 주식의 경우 법률(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이 이의신청계류 중에 있어 양도가 제한된 때에 청구법인을 ○○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 60,000주중 77.5%인 46,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외 OOO가 1997.11.30 납기분 증여세 739,045,80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코자 2회에 걸쳐 공매하였으나 유찰되자 1998.1.5 청구법인을 OOO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수금(체납액상당액)을 압류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0 이의신청 및 1998.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에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사실, OOO가 증여세를 체납하였다는 사실, 증여세 과세처분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1997.12.30 처분청에 제기하였다는 사실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는 OOO가 증여세를 체납하자 쟁점주식을 압류하여 1997.12.20 1차공매, 1997.12.31 2차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OOO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가 문제가 된 이 건 증여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1997.12.30)한 후인 1997.12.31 한 쟁점주식에 대한 2차공매행위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무효이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소유주식을 재공매(2차공매)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비로소 당해 법인에 대하여 2차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세에 대한 이의신청 중에 행하여진 쟁점주식에 대한 2차공매행위가 청구주장처럼 당연 무효인지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신청계류 중에 있었던 쟁점주식의 경우 법률(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이 이의신청계류 중에 있어 양도가 제한된 때에 청구법인을 OOO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