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대상의 범위로 규정되지 않은 주차장관리운영등의 용역대가는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면세대상의 범위로 규정되지 않은 주차장관리운영등의 용역대가는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과 불법 주정차의 차량견인 및 관리업무등을 수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다음과 같은 운영사업비(이하 "쟁점사업비"라 한다)를 ○○○시로부터 지급 받았다. < 다 음 > (단위: 백만원)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97년 1기 계 1,140 1,484 1,939 2,341 1,365 8,269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사업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에서 정한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98.1.19 청구법인에게 93년 1기 69,996,390원, 93년 2기 69,996,390원, 94년 1기 91,084,430원, 94년 2기 91,084,430원, 95년 1기 114,583,480원, 95년 2기 114,583,480원, 96년 1기 138,339,440원, 96년 2기 138,339,440원 97년 1기 161,376,490원 합계 989,383,97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7 심사청구를 거쳐 98.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주차료·견인료등을 ○○○시에 납부하는 대신 ○○○시로부터 쟁점사업비를 지급받은데 대하여는 상호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위 개정부칙 제7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1호 의 2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에 변동이 있는 자가 이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시로부터 받은 쟁점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 이건 과세처분은 93년 제1기분부터 97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로서 위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이 1998.1.1부터이고 그 일반적 적용은 이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부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위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재화가 아닌 사업비를 지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부칙 규정을 이유로 이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 제3항 제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의 범위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법인이 제공한 주차장관리운영등의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국심 96중3663, 97.4.17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